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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에 한 음주운전이 공무원이 된 뒤 드러나면 징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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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전에 한 음주운전이 공무원이 된 뒤 드러나면 징계받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공무원 임용 이후에 과거 사건이 뒤늦게 문제 되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임용 전 대학생이나 수험생 시절에 했던 음주운전이 합격 뒤 수사기관 통보나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임용되기 전 일이니 공무원 징계와는 상관없다”, “벌금 내고 끝난 일이라 이미 정리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소속 기관이 사실을 알게 되고 감사나 징계 얘기가 나오면, 그 안심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서부터 틀린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임용 전 행위라고 해서 무조건 징계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며, 임용 이후 공무원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하게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징계 사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임용 후 형이 확정되면 징계와 별개로 당연퇴직 문제까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임용 전 음주운전이 공무원 신분에서 어떤 경우에 징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사실이 드러났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리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용 전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재직 중 징계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징계는 공무원 신분을 가진 뒤의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이므로, 임용 전 행위는 원칙적으로 징계의 대상 밖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한 체면 또는 위신 손상 행위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모두 “공무원이” 한 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임용 전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었으므로, 그때 한 음주운전은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법 제78조 제2항이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 적용되던 법령상의 징계 사유를 이어받는다는 규정이어서, 처음 임용되는 사람의 사회인 시절 음주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9조도 같은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 제3항의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재직 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위 제1항 제3호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누7368 판결).

이 판결의 앞부분은 방어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출발점이고, 뒷부분은 그 출발점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한계선입니다. 임용 전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가 정당화되지는 않지만, 그 한계선을 넘으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임용 전 음주운전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아니지만, 임용 후 체면·위신 손상으로 이어지면 예외가 됩니다.


2. 임용 후 수사·기소·보도로 알려지면 체면·위신 손상으로 징계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임용 전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이 임용 후 공직의 신뢰에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이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 사건은, 임용 전에 뇌물을 공여한 교사가 임용 후 재직 중에 수사를 받고 기소되었으며 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경우였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에게 성실 의무, 청렴 의무, 품위 유지 의무(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1조·제63조)가 있는 이상, 임용 전 행위가 임용 후의 이런 의무에 영향을 주고 공무원으로서의 위신이나 체면을 손상하게 되었다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사립학교 교원 사건에서도 같은 법리가 반복됩니다.

사립학교 교원이 그 임용 이전에 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직중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나, 사립학교 교원 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의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8536 판결).

다만 두 사건은 모두 임용 청탁과 관련된 뇌물 사건이었다는 점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임용과 직접 관련된 비위가 아니고, 이미 임용 전에 수사와 처벌이 끝난 경우라면 임용 후 공직 사회에 알려져 신뢰를 훼손했다고 볼 사정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반대로 임용 후에 수사가 개시되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동료나 민원인이 알 정도로 알려졌다면 체면·위신 손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판단의 무게가 실리는 사정은 수사 개시 시점, 기소 여부, 보도 여부, 직무 성격(운전·단속·사법 관련 직렬인지)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용 후에 임용 전 사건이 수사 단계에 있으면 소속 기관이 이 통보로 사실을 알게 되는 경로가 법에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3. 징계와 별개로, 임용 후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용 전에 저지른 음주운전이라도 판결이 임용 후에 확정되면 형의 종류에 따라 신분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징계는 사유가 있어야 하지만, 당연퇴직은 징계 절차 없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순간 퇴직하는 제도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는 제33조 제2호부터 제6호 등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제4호)를 결격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임용 전 사건이라도 재판이 임용 후에 선고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33조 제4호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면 벌금형은 음주운전의 경우 결격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선고유예도 제69조 단서가 당연퇴직 사유로 열거한 죄에 음주운전이 없어 당연퇴직 사유가 아닙니다.

또 하나 짚을 점은 재범 가중입니다. 임용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는데 그 확정일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6년 이하(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로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임용 전 전력이 임용 후 재범에서 형을 무겁게 만들고, 그 형이 곧 당연퇴직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벌금형과 징역형 집행유예의 차이가 곧 신분 유지 여부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4. 징계 시효와 징계 수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시효 기간과 기산점, 그리고 비위의 정도·반성·직무 연관성이 처분 수위를 가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은 징계 의결 요구를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폭력 등은 10년, 금품·향응 등은 5년, 그 밖의 징계 사유는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이 중 3년에 해당하는 일반 사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도 같은 기간을 정합니다.

그런데 임용 전 음주운전은 이 3년의 시작점이 쟁점이 됩니다. 앞의 대법원 판결은 임용 관련 뇌물 비위에서 시효 기산점을 비위를 저지른 때가 아니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로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은 임용 과정과 관련된 비위였으므로, 임용과 무관한 음주운전에 같은 기산점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는 쟁점입니다. 실제로는 징계 사유가 ‘임용 후 체면·위신 손상’이라는 점에서, 손상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수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대로, 비위의 유형·정도, 직급과 근무경력,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등을 고려해 별표 1의5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용 전 행위는 같은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공직 내외에 미친 영향과 임용 후 사정을 정상 참작 사유로 다투는 방향이 중요해집니다.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는데(국가공무원법 제79조),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에 따라 이후 승진과 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형사 쪽 시효도 별개로 봐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징역 장기 5년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장기 5년 이상 10년 미만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7년입니다. 임용 전 음주운전이 아직 처벌받지 않은 채 임용 후에 수사로 이어졌다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 법정형에 따라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5. 사실이 드러났을 때의 절차와 확인 순서

소속 기관에 알려지기 전과 후에 해야 할 일이 다르고, 처분이 나오면 30일 안에 소청을 판단해야 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음주운전 수사 또는 소속 기관의 사실 확인 → ②수사 결과 통보(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및 소속 기관의 징계의결 요구(제78조 제4항) → ③징계위원회 의결과 처분권자의 징계처분(제82조 제1항) → ④처분에 불복하면 소청심사위원회 심사 청구, 그 후 행정소송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이 기소되면 수원지방검찰청이 처분하고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징계 절차는 수사 중이라면 진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83조 제2항).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제76조 제1항).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징계처분을 청구인에게 더 무겁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제76조 제5항, 제14조 제8항). 확인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용 전 음주운전의 처분 결과(약식명령·판결 확정일, 형의 종류, 혈중알코올농도)와 확정 시점이 임용 전인지 후인지부터 정리합니다.

  2. 임용 때 제출한 서류에 전과·수사경력 기재 질문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떻게 답했는지 확인합니다.

  3. 수사 개시·기소·보도 여부와 소속 기관이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순으로 기록해 체면·위신 손상 여부를 다툴 자료를 만듭니다.

군인·경찰·교원처럼 별도의 징계 법령이 적용되는 직군은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속 직렬의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마치며

임용 전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설마 이제 와서”라며 소속 기관에 알리지도, 대응을 준비하지도 않다가 징계 통보를 받고서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용 후 징계 가능성이 걱정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먼저 사실을 과장해서 소명하기보다, 처분 결과와 확정 시점, 수사·보도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같은 임용 전 음주운전이라도 어떤 형이 언제 확정되었는지에 따라 징계 여부와 신분 유지 가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대로 임용 예정자나 소속 기관 입장에서도 단순히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징계 사유가 되는지, 당연퇴직 사유인지, 시효가 지났는지를 단계별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저는 공무원 신분이 걸린 형사 사건에서 처벌을 받는 쪽과 그 이후의 인사·징계 절차를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형의 종류와 확정 시점 하나로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청 기한과 형사 절차 모두 놓치기 쉬운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용 전에 한 음주운전도 공무원 징계 사유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임용 전 행위라도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임용 후 수사·기소·보도 등으로 알려졌는지가 핵심입니다.

Q. 임용 전에 벌금을 내고 끝난 일인데, 임용 후 알려지면 퇴직해야 하나요?

A. 벌금형은 음주운전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나 당연퇴직 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하므로, 확정 시점과 알려진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Q. 임용 후에 재판이 끝나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제33조 제4호에 해당해 제69조에 따라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임용 전 사건이라도 판결 확정이 임용 후라면 문제가 됩니다.

Q. 징계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음주운전은 일반 사유로 징계 의결 요구가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임용 전 행위는 기산점이 쟁점이므로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Q. 징계처분을 받으면 어떻게 불복하나요?

A.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길이 좁아집니다.

Q. 소속 기관에서 먼저 사실 확인서를 쓰라는데 바로 써도 되나요?

A. 확인서의 내용이 이후 징계와 형사 절차의 자료가 됩니다. 처분 결과와 확정 시점을 정확히 정리한 뒤, 사실에 맞게 쓰되 불필요한 추측은 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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