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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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에 대하여 

이종일 변호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관계 행정청(시, 구)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건설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조사업무를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조사 및 관계행정청에 보고를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등록요건 중 특히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는 특히 미수금과 재고에 대해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여 부실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을 무사히 도과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중요한 입찰이나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회사의 존폐와 관련되는 문제가 생기므로 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할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이 나온 직후 바로 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통해 시간을 벌고 추후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요한 입찰이나 계약을 마친 후 소송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소송 진행 중 승소하여 처분 자체를 취소시킬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이 될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가 하는 점 역시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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