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례, 손해배상책임 제한 가능한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례, 손해배상책임 제한 가능한지
법률가이드
계약일반/매매손해배상노동/인사

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례, 손해배상책임 제한 가능한지 

강문혁 변호사

오늘은 근로관계에서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경업금지 약정 위반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59836 판결).

[사실관계]

- 영어강사 B는 2016년 11월 A학원과 2017년 한해 동안 일하겠다는 근로계약을 맺음

- 근로계약 체결 당시 B는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는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하면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대치동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겠다'고 약정함

- B는 2017년 11월 더 이상 A학원에서 일하기 어렵다고 통보한 다음 두달 뒤인 2018년 1월 A학원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으로 자리를 옮김

- B는 C학원에서 9개월가량 일하다 2018년 9월말 퇴직함


- 이에 A학원은 경업금지약정 위반이라며 B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함

[판결요약]

위 사건에서 재판부는 영어강사 B의 경업금지 약정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업금지 약정이 B가 부담할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일방적으로 예정하고 있고, A학원이 학원업체와 강사의 관계라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B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체결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약정을 문언 그대로 적용해 B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과할 경우 B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는 결과가 돼 부당한 점, 경업금지약정에서 경업을 금지한 기간과 지역적 특성·범위 등을 고려할 때 B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금은 3000만원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강변생각]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첫번째로 등장하는 쟁점은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103조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입니다.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인 피고측은 보통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합니다.

위 사안에서는 경업금지 기간이 비교적 단기(1년)인 점, 경업금지 지역을 '대치동 또는 그 인근'으로 한정한 점, B가 A학원이 형성한 유형의 시설과 무형의 서비스를 활용해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자신들의 강의능력, 노하우, 경력 등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등장하는 쟁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적정한지 여부" 입니다.

설령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 예정액이 지나치게 과다할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약정했던 손해배상 예정액 5000만원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B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30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재판에서 판사의 권한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질 때가 손해배상액 산정시입니다. 실제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기계적으로 결론이 도출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고, 많은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증액되기도, 감액되기도 하기 때문에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손해배상액 증액 또는 감액을 위한) 눈물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막연히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재판부에 어필해야하는 것이죠. 이게 참 힘든 작업입니다.

암무튼 경업금지 약정 위반에 관한 분쟁은 꽤나 자주 발생하는 사건이니만큼 이번 판례도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에게 숙지할 만한 하급심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법무법인 안심 대표 강문혁 변호사의 판례해설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0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