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
의뢰인(피고)은 방역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퇴사시 회사에서 요구한 비밀유지서약서 및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본 서약서에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시 이전에 지급 받은 경업금지수당 31,530,000원을 반환하고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영업했던 요식업소의 거래 관계를 단절시킬 경우 위 금액의 80%인 25,224,000원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되어있었는데요,
의뢰인(피고)이 퇴사한 이후 사업주인 상대방(원고)은 의뢰인이 동종 방역 업체에 취직하여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였고, 기존 거래업체인 00식당 계약 관계를 종료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업금지 수당 및 위약벌 합계 56,764,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 원고 청구 전부 기각
① 이 사건 약정 중 경업금지 약정 부분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② 위약벌 청구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기존 고객에게 계약 해지를 권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이유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 강문혁 변호사의 사건후기 ]
근로자가 입사 또는 재직 중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밀유지약정이나 경업금지약정은 민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유효하나, 그 약정이 과도하게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마다 어떤 약정은 유효하고 어떤 약정은 무효인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①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서명, 날인한 경업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약정에 관한 소송에 휘말릴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은 약정이 무효에 해당하거나, 설사 유효하더라도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감경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하고,
② 사업주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사업경영을 위해서 근로자를 채용할 때 비밀유지계약,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적절한 수준의 손해배상액도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고, 반드시 사전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후 근로자가 경업금지약정이나 비밀유지약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는데도 위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상 노동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대정 강문혁 변호사의 성공사례 후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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