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힙니다. 이때 피해자 쪽에서는 “우리는 법정에 들어갈 수 있나요?”, “내 의견은 누가 판사에게 전달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실무에서 흔한 오해는 두 가지입니다. 피해자 쪽은 “영장심사는 검사와 피의자만 나오는 자리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피의자 쪽은 “변호인은 나뿐이니 상대편 변호사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막상 심사 당일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해 피해자의 보복 우려와 피해 상황을 진술하는 것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가 선임한 변호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의 범위는 피의자의 변호인과 같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영장심사에 피해자 변호사가 나올 수 있는 근거와 그 역할의 한계, 피의자·피해자 각자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특례법 제27조가 피해자 변호사의 심문 출석과 의견 진술을 직접 보장합니다.
특례법 제27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받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3항이 그 변호사의 권한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3항).
여기서 말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우리가 흔히 부르는 영장실질심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는데, 이 자리에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제27조 제6항). 즉 비용 부담 때문에 영장심사 단계에서 조력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은 법이 막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법적 권한이 있습니다.
2.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의견 진술’이고, 판사가 보는 기준은 구속 사유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피의자 방어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 관점의 자료를 법원에 전달합니다.
영장심사의 쟁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그리고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은 구속 사유로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를 듭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는 제201조 제1항이 같은 사유를 전제로 합니다.
여기에 제70조 제2항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이 의미를 갖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와 직장을 알고 있는지, 체포 전후 연락을 시도했거나 합의를 종용했는지, 피해자가 보복 두려움으로 진술을 번복할 위험이 있는지 같은 사정은 수사기록만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변호사는 사건 경위를 되풀이하기보다 증거인멸·보복 우려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나 지인을 통한 접촉 시도, 피해자의 신변 불안 상황을 정리해 전달하는 데 집중합니다. 반면 혐의 자체를 다투거나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의자의 변호인이 맡는 몫입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와 재범 위험 같은 구속 사유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3. 심문기일 통지와 출석은 법원과 담당 검사를 통해 직접 챙겨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기일 통지 대상에 피해자 측이 들어 있지 않으므로 선임 직후 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은 판사가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제4항은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문에는 피해자 변호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출석 권한은 특례법 제27조 제3항에서 나오고, 구체적 절차는 그 조문대로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체포 직후 영장 청구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에 피해자 변호사가 담당 수사기관에 선임 사실을 알리고, 영장이 청구되면 담당 검사와 법원 영장 담당 부서를 통해 심문기일과 시각을 곧바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이루어지므로 시간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서면 의견서를 미리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나 보복 우려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하면,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판사에게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영장이 청구되는 순간부터 심문까지 하루 안팎이므로, 변호사 선임은 영장 청구 이전에 마쳐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영장 결과에 따라 피해자 쪽에 남는 수단이 달라집니다
기각되더라도 재청구가 가능하고, 발부 후 보증금 석방 단계에서도 피해자 위해우려가 차단 사유가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5항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되,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각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거나 증거를 훼손한 정황이 새로 확인되면 검사에게 그 자료를 제공해 재청구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이 열릴 수 있습니다.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와 변호인, 가족 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5항에 따라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제2호는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영장심사 단계에서 정리해 둔 위해우려 자료가 이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이유입니다.
피해자는 검사에게 신청하면 피의자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의2). 석방 사실을 모른 채 피의자와 마주치는 일을 막기 위해 영장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체포부터 영장심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체포 후 48시간 안에 영장이 청구되므로 피해자·피의자 모두 초기 48시간이 승부처입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구속영장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 집행 → ②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 → ③관할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 → ④발부 또는 기각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짧은 기간에 모든 자료 정리가 끝나야 합니다.
피해자 쪽이든 의심을 받는 쪽이든 아래 순서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피해자 쪽은 피의자의 연락 시도, 주변인을 통한 접촉, 피해자 주거지·동선 노출 여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피의자 쪽은 일정한 주거와 직장, 가족관계, 출석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모으고 피해자에게 접촉하지 않겠다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합니다.
양쪽 모두 영장 청구 사실과 심문기일을 법원·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선임계를 제출해 출석 자격을 갖춥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시도는 오히려 증거인멸·보복 우려의 근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피의자 본인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마치며
영장심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더 알아보고 변호사를 정하자”고 미루다 기일을 놓치게 됩니다.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에 따라 보복 불안과 일상 안전이 좌우되므로, 영장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신변 위협 자료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피해자 변호사가 출석한다는 점을 전제로, 구속 사유가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저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쪽과 피의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영장심사에서 어떤 자료가 먼저 제출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영장 청구 소식을 들었다면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본인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피해자 본인이 나올 필요 없이 선임한 변호사가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Q.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데 방법이 있나요?
A. 검사는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는 반드시 선정해야 합니다. 담당 검사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Q. 피해자 변호사가 나오면 피의자에게 불리한가요?
A. 혐의를 단정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와 재범 위험이 구속 사유 판단에서 고려되므로 이에 대한 반박 자료는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Q. 영장이 기각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구속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동일한 범죄사실로도 다시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는 재청구 취지와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인멸·접촉 시도가 있으면 재청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피의자가 석방되면 피해자가 알 수 있나요?
A. 피해자가 검사에게 신청하면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영장 단계에서 미리 신청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Q. 피의자 쪽도 피해자 변호사와 협의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합의 시도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야 하며, 본인이 직접 연락하면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가 될 수 있어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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