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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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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운전하면 약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캠핑용 부탄가스나 휴대용 가스 제품을 호기심에 흡입했다가 곧바로 운전대를 잡고, 단속이나 사고로 형사 문제가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술이 아니니 음주운전은 아니다”, “몇 분 지나 어지러움이 가셔서 멀쩡했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촉사고가 나거나 경찰이 차량 안에서 가스 용기를 발견하면,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수치가 없으니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수사기관은 환각물질을 흡입한 상태의 운전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화학물질관리법상 환각물질 흡입이라는 두 갈래로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까지 문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운전했을 때 어떤 법조가 적용되는지, 처벌과 면허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면 무엇부터 정리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부탄가스는 법령이 정한 환각물질이어서 흡입만으로도 처벌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탄가스 흡입 자체가 별도의 범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은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즉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각물질의 범위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가 열거합니다.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이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접착제·풍선류 또는 도료, 부탄가스,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부탄가스가 시행령에 직접 이름이 올라 있으므로, “그냥 가스일 뿐 마약이 아니다”라는 항변은 출발점부터 통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해 환각물질을 흡입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무에서는 운전 중 단속이나 사고 후 차량 수색 과정에서 사용한 가스 용기, 흡입용으로 개조한 도구, 가스 구매 내역 등이 확인되면서 이 혐의가 먼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과 무관하게 이미 성립한 범죄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탄가스는 시행령이 이름까지 적어 둔 환각물질이고, 흡입·소지 자체가 3년 이하 징역에 해당합니다.


2. 흡입 후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5조의 약물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혈중농도 수치가 없어도,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면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148조의2 제5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운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같은 수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흡입한 물질이 약물의 영향에 해당하는가’와 ‘그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었는가’ 두 가지로 모아집니다. 약물운전의 성립 시점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법 위반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바로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1272 판결).

이 판결은 필로폰 투약 사건이지만, 약물운전죄를 ‘우려’만으로 성립하는 위태범으로 본 법리는 약물운전 전반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고, 환각물질의 효과가 나타나는 통상의 양을 흡입한 뒤 가까운 시간 안에 운전했는지가 따져집니다.

부탄가스는 흡입 직후 어지러움, 몽롱함, 판단력 저하가 나타날 수 있는 물질이라 흡입과 운전 사이의 시간 간격, 흡입량, 운전 중 차선 이탈·급정거 같은 운전 양상이 우려 상태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영역은 사안마다 증거 구성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실제 사고가 없어도 약물운전이 문제됩니다.


3.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약물 영향 운전 중 인명피해가 나면 음주 사고와 같은 가중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45조가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특가법 제5조의11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는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 접촉사고라도 가스 흡입과 운전 곤란 사이의 연결이 입증되면 이 조항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사고 사건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직전 주행 궤적, 목격자 진술, 사고 후 피의자의 상태(보행·발음·의식)가 핵심 증거가 되고, 방어 측에서도 같은 자료로 사고 원인이 다른 곳에 있었음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있으면 약물운전은 단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사건이 됩니다.


4.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면허 행정처분에서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는 제45조 제1항을 위반해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유로 정하고, 같은 항 본문 단서가 이 호를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형사 재판 결과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의 면허 취소 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검찰 기소 이후 법원에서 다투지만, 면허 취소는 행정절차로 진행되고 그 사전 통지서(의견제출 기회)가 수사 단계에서 먼저 날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대응입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인 분이라면 형사 결과 못지않게 이 행정처분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형사와 행정을 함께 보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48조의2 제4항은 약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반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사건 결과가 향후의 가중 요건으로도 이어집니다.

형사 결과와 별도로 면허 취소 처분이 진행되며, 재범 시에는 법정형 하한이 2년 징역으로 올라갑니다.


5. 조사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첫 진술과 증거 정리가 약물운전 성립 여부와 양형을 좌우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현장 단속 또는 사고 신고 후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피의자 조사 → ②필요 시 소변·혈액 채취 등 감정 의뢰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45조 제2항은 약물 영향 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도록 하고,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제148조의2 제6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측정 요구를 받았을 때의 대응도 신중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사실관계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스를 언제, 얼마나 흡입했고 운전을 시작하기까지 몇 분이 지났는지 시간표를 먼저 만듭니다.

  2. 블랙박스 영상, 내비게이션 주행기록, 결제 내역 등 흡입 이후 운전 상태를 보여주는 객관 자료를 확보합니다.

  3. 사고가 있었다면 사고 경위와 피해자 상태, 합의 가능성을 정리해 양형 자료와 함께 준비합니다.

이런 준비를 바탕으로 환각물질 사건과 교통 사건을 함께 다뤄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약물운전 성립 여부와 면허 처분 대응을 하나의 전략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부탄가스를 한 번 흡입했을 뿐인데 형사사건이 되고 면허까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은, 정작 당사자에게 가장 늦게 와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도 아니고 마약도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습니다.

본인이 흡입 후 운전한 쪽이라면, 막연한 불안보다 흡입과 운전 사이의 시간, 운전 당시의 실제 상태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처음 진술이 기록으로 굳어진 뒤에는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족이나 지인이 흡입 후 운전해 사고를 당한 쪽이라면, 상대방 상태에 대한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블랙박스와 현장 기록을 확보하고 민사·형사 대응을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환각물질과 약물이 얽힌 형사 사건에서 혐의를 받는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의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론을 가르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면허 처분 통지를 받으셨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탄가스를 흡입하고 운전했는데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약물운전은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성립하는 위태범이므로 사고 여부와 무관합니다. 흡입 자체도 화학물질관리법상 별도로 처벌됩니다.

Q. 음주운전처럼 수치 기준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약물운전은 혈중농도 기준이 아니라 흡입 시점과 운전 시점의 간격, 운전 양상,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해 우려 상태를 판단합니다.

Q. 시간이 지나 어지러움이 가신 뒤 운전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흡입과 운전 사이 시간이 충분히 길고 영향이 남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입증되면 우려 상태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입증은 객관 자료가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Q. 부탄가스 흡입만 했고 운전은 하지 않았다면 어떤가요?

A. 도로교통법 위반은 아니지만,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 약물운전이 확정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서의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경찰이 측정을 요구하는데 거부해도 되나요?

A. 약물 영향 운전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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