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수당을 주는 다단계 사업도 불법인가요 | 사기/공갈 | 로톡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수당을 주는 다단계 사업도 불법인가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금융/보험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수당을 주는 다단계 사업도 불법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지인이나 선후배가 “제품 하나만 사서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이 나온다”며 사업 설명회에 데려가고, 그 자리에서 가입하고 나서야 이것이 불법 다단계가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의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회사가 번듯하게 제품도 파는데 설마 불법이겠느냐”, “나는 소개만 했을 뿐 돈은 회사가 받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가 무너져 피해자가 고소를 시작하면, 회사 대표뿐 아니라 사람을 모집한 판매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단계판매 자체가 곧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방문판매법은 등록 여부, 후원수당의 한도, 가입비와 모집 방식에 대해 엄격한 선을 긋고 있고, 그 선을 넘으면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가 됩니다.

아래에서는 사람을 데려올 때마다 수당을 주는 사업이 어떤 경우에 합법이고 어떤 경우에 불법이 되는지, 그리고 이미 가입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법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다단계판매라는 방식 자체는 법이 허용하되, 요건이 엄격합니다

3단계 이상 가입 구조와 후원수당이 결합되면 다단계판매로 규율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는 다단계판매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판매조직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파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단계는 다른 판매원의 권유 없이 스스로 가입한 사람을 1단계로 셉니다. 법은 겉으로 2단계 이하로 꾸며 놓고 실제로는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도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다단계로 봅니다. “우리는 2단계까지만 있다”는 설명을 믿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또 후원수당은 이름이 판매수당이든 알선 수수료든 장려금이든 상관없습니다. 판매원 본인의 실적, 하위 판매원들의 실적, 조직관리·교육훈련 실적에 연동해 주는 경제적 이익이면 모두 후원수당입니다. 수당 이름을 바꿔 부른다고 다단계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데려오면 수당이 나오는 구조라는 것만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그 순간부터 방문판매법의 엄격한 규율 안에 들어옵니다.


2. 등록 없이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 등록입니다.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하려면 자본금이 3억원 이상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서류, 후원수당의 산정·지급 기준 서류 등을 내야 합니다.

이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사람은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해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 이하로 벌금 상한이 올라갑니다. 징역과 벌금은 함께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 영업한 경우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에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가장 먼저 그 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에 따라 공개하고 있어 일반인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이 없다면 그 회사는 합법적 다단계가 아니라, 이름만 방문판매나 네트워크 사업으로 내건 불법 조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등록 여부는 합법 다단계와 불법 다단계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이며, 등록 없는 운영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3. 등록한 업체도 후원수당은 매출의 35%를 넘길 수 없습니다

수당 총액이 한도를 넘거나 모집 인원을 조건으로 차등 지급하면 위법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어도 끝이 아닙니다. 방문판매법 제20조 제3항은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을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의 100분의 35로 제한하고, 이를 1년 단위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일정 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위판매원의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이 제한이 중요한 이유는 수당의 재원이 결국 새로 들어온 판매원의 구매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소비자에게 팔려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가 사 준 물건값을 위쪽으로 돌려주는 구조라면, 가입자가 줄어드는 순간 수당 지급이 멈추고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들이 손해를 떠안습니다.

그래서 법은 수당 지급 기준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정하게 하고, 판매원이 요구하면 산정·지급 명세 열람을 허용하게 합니다. 사업 설명회에서 “다운라인만 만들면 월 천만원”이라고 하면서 수당 산정표를 보여 주지 않거나 수당 총액이 매출의 35%를 훨씬 넘는 약속을 한다면 한도 위반을 의심해야 합니다.

합법 등록 업체도 후원수당 총액은 매출의 35%, 연 단위로 제한됩니다.


4. 모집 자체에 돈을 주거나 가입비를 받으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로 처벌됩니다

제품 거래 없이 사람 모집이 돈이 되는 구조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즉 사람 한 명 데려올 때마다 현금을 주는 방식은 후원수당이 아니라 모집 대가이고, 정면으로 금지됩니다. 같은 항은 그 밖에도 재화를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의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팔면서 수당을 주는 행위, 재화를 공급하지 않으면서 수당을 주는 행위,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법정 한도를 넘는 수당을 약속하며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막고 있습니다. 또 가입비·판매 보조 물품·개인 할당 판매액·교육비 등 이름과 형태를 불문하고 10만원 이하로서 시행령이 정한 수준을 넘는 비용을 징수하는 행위, 판매원 모집 목적을 밝히지 않고 취업·부업 알선이나 설명회를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사회적 관계를 이용해 가입이나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입니다.

이 위반은 제5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앞서 본 등록 없는 운영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규정의 주어가 ‘누구든지’라는 점에서, 회사 대표뿐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끌어오고 돈을 받은 상위 판매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상품 거래가 허울이고 실질이 투자금 모집이었다면, 수익을 보장한다며 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제품 거래 없이 모집 자체가 돈이 되는 구조라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되고 7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5. 이미 가입했거나 모집에 나섰다면 신고와 수사 절차를 이렇게 대비합니다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로 몰릴 사람인지는 가입 이후 내가 한 행동으로 갈립니다.

피해 사건은 통상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 신고, 경찰서 고소장 접수(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많은 사건은 조직적 범행으로 보아 대표자뿐 아니라 상위 판매원까지 폭넓게 수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을 후회하는 입장이라면 먼저 청약철회와 환급 가능 여부를 따져야 하고, 판매원이었다면 내가 한 모집 행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해당 업체가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로 확인합니다.

  2. 가입 계약서, 수당 산정표, 입금 내역, 구매 내역을 모아 가입비·구매액이 수당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합니다.

  3. 모집 권유 메시지와 설명회 자료를 보관해 내가 거짓 설명을 들은 것인지, 거짓 설명을 한 것인지 구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또는 모집 책임에 대한 방어 전략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업 소개를 해 준 사람이 가까운 지인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고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가 커진 뒤에야 상담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내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입금 내역과 설명 자료를 확보해 어떤 법 위반이 있었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료가 쌓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람을 모집해 수당을 받은 입장에서도 “나는 회사 말을 믿고 소개만 했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등록 여부를 확인했는지,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저는 다단계·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모집 책임을 의심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자료 정리와 진술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람을 소개하고 수당을 받는 사업이면 무조건 불법인가요?

A.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법정 한도 안에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다만 등록이 없거나 한도를 넘거나 모집 자체에 돈을 주면 불법이 됩니다.

Q. 단계가 2단계까지만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단계가 아닌가요?

A.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문판매법은 겉으로는 2단계 이하여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를 다단계로 봅니다.

Q.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서 사람을 모집하면 판매원도 처벌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금지 규정은 ‘누구든지’를 대상으로 하고,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Q. 가입비를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법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는 가입비나 구매 강요는 금지 행위이므로, 청약철회·계약 해지·민사 반환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수당 한도 35%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합계액을 기준으로, 후원수당 총액이 그 100분의 35를 넘지 못합니다. 출고 시점과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산정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내가 피해자인지 모집 책임자인지를 가르는 경우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