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지면 수리비 외에도 수리 기간 동안의 대차료(렌트비) 또는 휴차료, 수리 후에도 남는 시세하락 손해(격락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으로 계산하지만,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리비가 차량 가치를 넘으면 전손으로 처리되어 사고 직전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받습니다.
수리비와 전손 기준
대법원은 물건이 훼손된 경우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통상의 손해라고 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 가액을 넘는 경우는 경제적 전손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사고 직전 시가가 배상 한도가 됩니다. 약관상 전손이면 사고 직전 차량가액에 더해 같은 종류 차량을 새로 살 때 드는 취득세 등 일부 부대비용이 인정됩니다. 차량가액은 중고차 시세 자료로 정하므로, 옵션이나 주행거리, 관리 상태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대차료와 휴차료
대차료
비사업용 차량이 수리 중일 때 같은 급의 차량을 빌리는 비용입니다. 약관은 동급 대여자동차 중 최저 요금 수준의 통상 요금을 기준으로, 수리에 걸리는 통상 기간(최대 25일, 실제 작업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 최대 30일)을 인정하고, 전손으로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을 인정합니다. 렌터카를 빌리지 않으면 대차료의 35%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보험사 지정 렌터카보다 비싼 차량을 빌리면 초과분은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휴차료
택시, 화물차,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은 운행하지 못한 기간의 영업손해를 휴차료로 청구합니다.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하지 않아 들지 않은 비용을 뺀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해 계산하므로, 운행 일지, 매출 자료, 세무 자료로 수입을 입증해야 합니다.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약관 기준
약관은 출고 후 5년 이하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는 경우에만 수리비의 일정 비율을 지급합니다. 출고 1년 이하는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입니다.
법원 기준
대법원은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라면 기술적으로 수리를 마쳐도 원상회복이 안 되는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가격 하락은 통상의 손해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중대한 손상인지는 사고 경위, 파손 부위, 수리 방법, 연식과 주행거리, 차량가액 대비 수리비 비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될 정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이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시세하락 감정을 통해 약관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렌터카·리스차량의 특수성
리스차량이나 렌터카는 소유자가 리스회사·렌터카 회사이므로 수리비와 격락손해의 청구권자가 원칙적으로 소유자입니다. 이용자가 청구하려면 계약서상 손해 부담 조항과 청구권 양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렌터카 회사가 수리비, 휴차료, 면책금을 청구할 수 있어 계약상 자차 면책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고 6년 된 차는 격락손해를 못 받나요?
A. 약관 기준으로는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소송에서는 중대한 손상과 실제 시세 하락을 입증하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Q. 대차료 대신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렌터카를 이용하지 않으면 약관상 대차료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수리비가 차량 시세보다 많이 나왔는데 꼭 고쳐야 하나요?
A. 전손 처리되면 사고 직전 시가 기준으로 배상받습니다. 수리를 원하더라도 시가를 넘는 수리비는 원칙적으로 배상받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골격 부위가 손상되었는데 보험사가 격락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때
전손 차량가액 산정이 실제 시세보다 낮을 때
사업용 차량의 휴차 기간이 길어 영업손해가 클 때
리스·렌터카 회사에서 과도한 수리비나 면책금을 청구받았을 때
수입차·고가 차량이어서 수리비와 시세하락 금액이 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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