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경찰에서 "성추행 경찰신고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실 겁니다.
상대방이 불쾌했다는 건 알겠는데 정작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으니 더 막막하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분위기에 밀려 인정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성추행 경찰신고 후 첫 조사, 이렇게 진술하세요
기억나는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흐릿한 것은 "흐릿하다"고 그대로 말합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기준이 됩니다.
한번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하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꼼꼼히 읽고, 다르게 기록된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경찰은 신고 이후 무엇을 확인할까요?
성추행 경찰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당사자 진술뿐 아니라 아래 자료를 함께 살펴봅니다.
술집·주변 CCTV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기록
다만 CCTV에 접촉 장면이 보인다고 곧바로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영상이 없다고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은 다른 정황과 맞는지, 일관적인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또한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확인이 늦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술에 취했다면 처벌이 면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만취 상태라면 심신미약(형법 제10조)을 검토할 수 있지만, "기억이 안 난다"와 "판단·통제 능력이 떨어졌다"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음주로 인한 감경을 제한할 수 있는 특례(성폭력처벌법 제20조)도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정해지기 전,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성추행 경찰신고 사건, 자료와 진술을 맞춰 보는 순서
예를 들어 회식 후 2차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지만 술집에 들어간 이후는 기억이 흐릿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상황입니다.)
이런 사건은 보통 다음 순서로 정리합니다.
그날의 시간표를 만듭니다. 결제 내역, 메시지, 통화 기록으로 기억이 끊긴 구간을 좁혀 봅니다.
접촉 자체를 확인할 자료가 있는지 봅니다.
접촉이 확인되면 추행에 해당하는지 따로 판단합니다. 부위, 방식, 당시 상황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다른 자료와 맞는지 대조합니다.
당시 음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료가 없다면 심신미약을 무리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다툴 부분, 인정하고 대응할 부분, 더 확인할 부분이 구분됩니다.
조사 전 꼭 기억하세요
메시지, 통화 기록, 사진을 지우지 마세요. 증거 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마세요. 합의 종용이나 말 맞추기로 비칠 수 있습니다.
기억나는 내용을 "확실한 것 / 흐릿한 것 / 모르는 것"으로 미리 메모해 두세요.
성추행 경찰신고,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가능성은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행위 내용, 피해 정도, 사건 이후의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합의만으로 수사가 반드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 처리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조사에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나요?
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은 부당한 질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조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같은 CCTV와 메시지라도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성추행 경찰신고를 받고 기억이 흐릿한 상태라면 먼저 말씀하시기보다 자료와 진술을 함께 놓고 차분히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시길 권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 보시길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 형법 제10조·제298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제42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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