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바로 지웠고, 누구에게 보낸 적도 없어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가장 먼저 꺼내시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먼저 위의 가정지은 이야기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진을 삭제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혐의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찍힌 모든 사진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니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삭제와 처벌, 어떤 관계일까요?
지운 사진, 없던 일이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범죄 성립 여부는 촬영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영수증을 버린다고 결제 내역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나중에 삭제해도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찍혔다고 모두 처벌받을까요?
허락 없이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거리와 각도, 옷차림, 장소, 촬영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는데요.
풍경 속에 사람이 함께 담긴 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서 부각한 사진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결론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찍었는가'와 '법이 정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출발점이죠.
첫 조사 전에 확인할 부분
삭제한 사진은 복구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항상 복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대전화에 남은 전자기록을 분석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사진이 없어도 CCTV나 목격자 진술로 촬영 경위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진이 발견됐다고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자료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를 따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사 전 꼭 지켜주세요
관련 메시지와 기록을 추가로 삭제하지 마세요.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지 마세요.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출석 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사실을 묻는지 알아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Q. 촬영 직전에 그만뒀어도 처벌되나요?
불법촬영은 미수범도 처벌합니다(제15조). 다만 준비 단계에 그쳤는지, 이미 실행에 착수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Q. 연인 사이에 동의받고 찍었다면 괜찮을까요?
촬영 당시 동의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하에 찍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제42조).
다만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마무리하며
사진을 삭제했다는 사실에 안심할 필요도, 모든 혐의를 서둘러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촬영 당시의 상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인데요.
첫 조사 전에 출석 요구 내용과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 무엇을 설명하고 확인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끌어안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5조·제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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