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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초범, 반성과 합의로 전과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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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초범, 반성과 합의로 전과 없이 마무리 

김도훈 변호사

기소유예

부****

강제추행 초범, 전과 없이 마무리된 이유는?

"저 처음 이런 일 겪는데, 혹시 성범죄 전과가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벌어진 일로 갑자기 경찰 연락을 받으면 처벌 수위와 전과부터 걱정되실 텐데요.

초범이라고 모두 가볍게 끝나는 것도, 모든 사건이 유죄판결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아도,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행위만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이런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1.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였지만 행동을 부인하거나 술 탓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리한 연락 대신 정중하게 사과와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했고, 피해자의 자발적인 동의 아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도 제출됐습니다.

3. 이전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초범 여부, 범행의 정도, 반성, 피해 회복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끝에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도 꼭 알아두세요

  • 벌금형도 전과입니다. 반면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라 유죄판결에 따른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될 수 있습니다.

  • 합의가 곧 사건 종결은 아닙니다. 합의했더라도 기소될 수 있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 합의금에 법정 기준은 없습니다. 무리한 약속을 하기 전에 조건을 꼭 검토하세요.


마치며

처음 겪는 형사사건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경찰 수사 현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에 합의 방식과 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혼자 연락하거나 진술 방향을 정하기 전에 현재 상황부터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사건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근거: 형법 제298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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