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돈을 못 갚았을 뿐인데 사기냐"는 생각부터 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기죄의 핵심은 돈을 받을 당시 속일 의도(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이고, 이 부분은 첫 경찰 조사에서 어떤 자료로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조사 전에 거래 경위와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사기죄의 처벌 기준
형법상 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면 사기죄가 됩니다. 현행 형법 제347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높아진 것이므로, 그 전에 한 행위라면 행위 당시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여러 피해자의 금액을 합산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므로 고소 금액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수사기관이 보는 핵심 쟁점
돈을 받을 당시의 사정
차용금이나 대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용 사기에서 편취의 고의를 판단할 때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의 재력, 환경, 변제 의사와 능력, 거래 경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즉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못 갚게 된 것인지, 처음부터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숨겼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무엇을 속였다고 보는지
용도를 속였는지(사업자금이라며 다른 빚을 갚은 경우), 담보나 수입을 부풀렸는지, 다른 채무 상황을 숨겼는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기망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그에 맞는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전 준비할 것
자료 정리
거래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계약서, 차용증, 입출금 내역, 실제로 돈을 쓴 내역, 일부라도 갚은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당시 소득이나 재산이 있었다는 자료(급여명세, 매출 자료, 부동산 등)는 변제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진술 원칙
사법경찰관은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알려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피의자는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3조의2).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면 나중에 진술 번복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자료로 확인한 뒤 의견서로 보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끝까지 읽고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피해 회복
사기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처분과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범행 후의 정황 포함)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혐의를 다투더라도 일부 변제나 합의 가능성은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문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돈을 다 갚으면 고소가 취소되나요?
사기죄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하는 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와 합의는 기소 여부와 형량에 중요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Q2. 출석요구를 미뤄도 되나요?
준비가 필요하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유를 말하고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3. 고소인이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부분은 자료로 반박하면 됩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하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로 맞고소하기보다는, 먼저 본인 사건에서 혐의를 벗는 데 집중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고소 금액이 수천만 원 이상이거나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돈을 받은 용도나 담보·수입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말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미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진술이 자료와 맞지 않는 경우
합의를 시도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같은 사람에게서 민사소송이나 압류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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