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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욕설·패드립, 협박죄와 모욕죄 성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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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채팅 욕설·패드립, 협박죄와 모욕죄 성립 기준 

장훈 변호사

게임 채팅에서 오간 욕설이나 패드립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욕설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죄는 '해악을 고지했는지',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며, 둘 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 범죄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1. 문제될 수 있는 죄와 법정형

협박죄(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같은 조 제3항). 미수범도 처벌합니다(형법 제286조).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고(형법 제312조 제1항),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불안감 유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 게임이 끝난 뒤 개인 메시지로 계속 위협하는 경우 문제될 수 있으며, 이 역시 반의사불벌죄입니다.

2. 협박죄는 언제 성립하나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하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게임이라 장난이었다", "상대가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적 욕설에 불과하면 협박이 아닙니다

반면 대법원 2006도546 판결은 말다툼 중 흥분해 한 말이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고 주위 사정상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때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 관계 등 주위 상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게임 사건에서는 서로 실명·거주지를 전혀 모르는 익명 관계였는지,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해 다툼이 격해진 것인지, 한 번의 발언인지 게임 밖에서도 반복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다만 표현이 구체적이고 잔혹할수록 수사기관이 해악 고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모 등 상대방과 밀접한 사람에 대한 해악을 언급한 경우도 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3.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전체 채팅이나 방송으로 송출된 채팅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고, 1:1 귓속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특정성은 그 욕설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제3자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닉네임만 있는 경우에도 주변 사정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고소당했거나 고소하려는 경우 대응

고소를 당한 쪽

  • 상대방의 선행 욕설까지 포함해 채팅 전체 화면을 확보합니다.

  • 방송 다시보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구간을 기록해 둡니다.

  • 사과는 한두 번 정중하게 하고, 반복 연락은 피합니다. 반복 연락은 오히려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협박죄와 모욕죄 모두 처벌불원서나 고소취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합의 방향을 일찍 정합니다.

고소하려는 쪽

  • 채팅 화면, 게임 기록, 상대방 닉네임과 서버 정보를 보존합니다.

  •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상대방 신원은 수사기관이 게임사를 통해 확인하므로, 닉네임과 일시를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가 먼저 욕했으면 저는 처벌받지 않나요?

먼저 욕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툼의 경위로서 협박 고의 판단이나 양형에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고, 상대방의 욕설도 별도로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 신상을 모르는데 협박이 되나요?

신상을 모른다는 사정은 해악을 실현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정황으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협박죄가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표현 내용과 경위를 함께 봅니다.

Q3.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법상 공포심 유발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모욕죄는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합의가 사실상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경찰에서 출석요구 연락을 받은 경우

  • 게임 밖 메시지나 다른 계정으로 발언이 반복된 경우

  • 상대방이 합의 조건으로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 쌍방 욕설이 있어 맞고소를 검토하는 경우

  • 방송·커뮤니티로 발언이 퍼져 피해가 커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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