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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기준, 밤 9시 이후 연락·가족 연락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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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채권추심 기준, 밤 9시 이후 연락·가족 연락 처벌 

장훈 변호사

빚을 갚지 못하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아무 방법으로나 독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밤 9시 이후 반복 전화, 가족·직장에 빚 사실 알리기, 협박성 문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이고,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대부업체·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의 채권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불법 추심을 당하고 있다면 증거부터 남기고, 신고·고소와 채무 정리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와 처벌

폭행·협박·위계·위력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채무자나 가족 등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해 추심하면 채권추심법 제9조 제1호 위반으로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안 갚으면 집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문자도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야간·반복 연락, 제3자에게 빚 알리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9조 제2호~제7호는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15조 제2항으로 처벌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전화·문자를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행위

  • 보증인 등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다른 데서 돈을 빌려서라도 갚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 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

  • 직장·거주지에서 여러 사람 앞에 채무 금액이나 연체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

가족·직장 동료에게 연락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를 묻는 경우가 아니면 동거인, 친족, 직장 동료 등 관계인에게 연락해서는 안 됩니다(제8조의3 제1항, 제15조 제3항). 연락이 닿는 채무자가 있는데 굳이 가족에게 채무자 위치를 묻는 것도 금지되며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2조 제2호, 제17조).

회생·파산 절차 중 독촉 (과태료)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요구가 중지·금지된 사실이나 면책 사실을 알면서 반복적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면 제12조 제3호의2·제4호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제3항). 엽서로 독촉해 다른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2. 금융회사 대출이라면 추가로 확인할 것

금융회사 등의 개인 대출 채권에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도 적용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고(제16조),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 수단(예: 직장 전화)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재난, 사고 등으로 당장 갚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일정 기간 추심 연락을 유예받을 수도 있습니다(제17조). 다만 원금 규모 등에 따라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대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불법 추심 대응 순서

증거부터 남기기

통화 녹음, 문자·카카오톡 캡처, 통화 기록(시간대와 횟수가 보이도록), 가족·직장에 연락한 사실을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반복성과 야간 여부가 처벌의 핵심이므로 날짜별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신고와 고소

대부업체·채권추심회사라면 금융감독 당국 민원과 관할 지자체 신고를 함께 검토하고, 협박·야간 반복 연락처럼 형사처벌 대상이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불법 추심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제14조).

채무 자체도 정리하기

불법 추심을 막더라도 빚은 남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으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 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변제 요구와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대부업자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서면 통지하면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제8조의2). 다만 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개인 채권자 등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으니 상대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끼리 빌린 돈도 채권추심법이 적용되나요?

네. 대부업자나 금융회사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됩니다. 친구나 지인이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밤늦게 반복해서 협박성 연락을 하거나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2. 하루에 몇 번 이상 전화하면 불법인가요?

채권추심법에는 정해진 횟수가 없고, 반복성·시간대·내용을 종합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고 사생활을 심하게 해쳤는지를 봅니다. 금융회사 등의 개인 대출 채권이라면 7일 7회 제한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Q3. 불법 추심을 신고하면 빚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추심 방법이 위법하다고 해서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과태료와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채무는 변제 계획이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밤 9시 이후나 하루 여러 차례 독촉 전화·문자가 계속되는 경우

  • 가족, 직장에 빚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받는 경우

  •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협박을 받은 경우

  • 개인회생·파산 신청 후에도 독촉이 멈추지 않는 경우

  • 불법 사채로 원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요구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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