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받았을 때, 7일 안 정식재판 청구하는 법 | 고소/소송절차 | 로톡
약식명령 받았을 때, 7일 안 정식재판 청구하는 법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약식명령 받았을 때, 7일 안 정식재판 청구하는 법 

장훈 변호사

법원에서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고지(송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예: 벌금 → 징역)은 선고되지 않으므로, 억울하거나 벌금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기한 안에 청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공판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을 정하는 절차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라 지방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으면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과료 또는 몰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구약식 처분'이라고 부르는 것이 검사가 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경우입니다.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 끝나는 대신, 피고인이 자기 입장을 판사에게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소송법 제457조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를 취하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므로 범죄경력자료에 남고, 직업에 따라 자격 제한이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식재판 청구 방법

기한: 고지받은 날부터 7일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은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우편 송달을 받은 날이 기준이므로, 봉투를 받은 날짜를 반드시 기록해 두세요. 주말이 끼어도 기간 계산에 주의해야 합니다.

제출처와 방식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식재판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사건번호, 피고인 인적사항,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적으면 되고, 다투는 이유는 간단히 적은 뒤 재판 과정에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취하도 가능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따라 정식재판 청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구해 두고 기록을 검토한 후 실익이 없으면 취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정식재판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까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벌금형 안에서 금액이 높아지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사실관계를 다툴 근거나 감경 사유 없이 청구하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재판에서는 무죄 외에도 선고유예나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는 벌금형을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하고, 형법 제62조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고, 벌금형만으로도 직업상 불이익이 큰 경우 이런 결과를 목표로 정식재판을 고려합니다.

4. 정식재판을 고려할 만한 경우

  •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할 수 없거나, 정당방위·쌍방폭행 등 다툴 쟁점이 있는 경우

  • 약식명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한 경우

  • 벌금 전과만으로도 공무원·교사·의료인 등 신분상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

  • 같은 사건의 공범·상대방과 비교해 벌금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5. 출석 의무와 주의사항

정식재판은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은 제365조를 준용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청구만 해두고 재판에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7일이 지나버렸는데 방법이 없나요?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예: 송달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경우)로 기간을 놓쳤다면,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이 준용하는 제345조에 따라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빠서 놓친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2.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을 바로 내야 하나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벌금 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Q3. 무죄를 다툴 증거가 부족해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수사기록을 열람해 어떤 증거로 약식명령이 나왔는지 먼저 확인하고, 증인신문이나 새로운 자료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약식명령을 받은 지 7일이 다 되어 가는데 청구 여부를 정하지 못한 경우

  •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경우

  • 벌금형으로 직장이나 자격에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

  • 피해자와 합의가 약식명령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정식재판 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훈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