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폭처법(공동폭행)위반 - 1호 2호 3호 | 소년범죄/학교폭력 해결사례 | 로톡
소년보호사건 폭처법(공동폭행)위반 - 1호 2호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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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폭처법(공동폭행)위반 - 1호 2호 3호 

조범수 변호사

3호(사회봉사)

사건의 배경

만 15세였던 의뢰인은 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자신에 관한 험담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인스타그램 메시지(DM)로 대화를 시도했으나 자정이 가까워져 이야기가 중단되었는데요. 이튿날 하교 시간, 학교 근처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친 의뢰인은 당일 처음 만난 일행 2명(각 16세, 15세)과 함께 피해자를 인근 건물 옥상으로 데려갔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한 자리였으나, 현장에 있던 일행들이 갑작스럽게 개입하여 피해자에게 사과 방식을 따져 물었고, 급기야 위협과 욕설을 가하며 피해자를 무릎 꿇린 뒤 뺨을 수차례 가격하는 돌발적인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와 갈등 원인을 제공한 인물이 의뢰인이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폭행 사건을 계획하고 사주한 ‘주범’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 폭행이 아닌 2인 이상이 위력을 행사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과 변호인의 조력

형법상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나, 폭처법상 공동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처벌 수위가 대폭 상승합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의뢰인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라는 이유로 자칫 심사원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와 같은 중한 처분까지 내려질 위험이 컸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다급히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과 보호자를 위해 본 변호인은 즉각 사실관계 파악해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공동정범 불성립 : 옥상에 간 목적은 소문의 진위 확인이었을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할 의사나 사전 모의가 일절 없었음을 규명했습니다. 폭력행위의 돌발성 입증 : 물리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들과는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로, 이들의 폭력행위는 의뢰인이 예상하거나 지시한 것이 아닌 돌발적 단독 돌발 행동이었음을 소명했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교화 의지 어필 : 후배를 데려가 위화감을 조성한 점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탄원하고, 보호자의 철저한 자녀 선도 계획서를 제출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의 최종 처분

소년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폭력 행사 의도 및 사전 공모가 없었으며 개선 가능성이 뚜렷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중한 신체적 자유 제한 처분(소년원 송치 등)을 면하고 제1호(보호자 감호위탁), 제2호(수강명령), 제3호(사회봉사명령) 처분이라는 최소한의 결과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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