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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 소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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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처분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 소송 방법 

조범수 변호사

일방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상대방의 맞신고로 인해 쌍방 폭행으로 처리되거나 사실관계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아 가해자 수준의 부당한 처분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정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해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경우

학폭위 처분은 행정청(교육지원청 교육장)의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실오인 및 처분 사유의 부존재 : 폭력 행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가해자로 인정되었거나, 일방적인 폭행을 쌍방 폭행으로 오인한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 : 가해 행위의 동기, 경중, 반성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의 수위가 과도하게 무겁거나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경우

절차적 하자 : 심의 과정에서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거나 위원회 구성 및 통지 절차에 위법이 있는 경우

불복 절차의 종류

학폭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크게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이를 보완하는 집행정지로 나뉩니다.

행정심판 :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신속하게 다투는 절차입니다. 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처리 기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 관할 행정법원에 조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정식 재판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 재결에 불복하여 소송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판단 전 처분이 집행되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거나 전학·퇴학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집행정지 신청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제소기간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은 법이 정한 기한(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법리적 타당성 여부와 무관하게 각하됩니다.

- 행정심판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통상 교육지원청의 조치결정 통보서를 송달받은 날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기산점이 됩니다. 학폭위 결과에 대한 불복 절차를 고려 중이라면, 통보서를 수령한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심의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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