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여교사 뒷모습 촬영으로 인한 강제전학 – 전학처분취소 | 소년범죄/학교폭력 해결사례 | 로톡
행정소송 여교사 뒷모습 촬영으로 인한 강제전학 – 전학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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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여교사 뒷모습 촬영으로 인한 강제전학 – 전학처분취소 

조범수 변호사

전학처분취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리브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교육청이나 행정청이 이미 내린 징계 처분을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일입니다. 처분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했거나 위법성이 있었다는 점을 명백한 법적 근거로 입증해야만 승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 사례는 등굣길에 교사들을 촬영했다가 교권침해로 ‘전학’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중학생 의뢰인의 사건을 조범수 변호사가 맡아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 취소를 이끌어낸 뜻깊은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단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의뢰인은 등교하는 과정에서 5명의 여성 교사들의 뒷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이 촬영물들을 따로 폴더를 만들어 보관하고 일부 크롭(자르기) 등의 편집을 했다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행위를 단순한 교칙 위반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법률 조력을 받지 못했던 의뢰인은 결국 강제전학 및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낯선 학교로 쫓겨나 교우관계가 모두 끊어지고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조범수 변호사의 치밀한 반격

의뢰인으로부터 위원회 결정에 불복하고 싶다는 의견을 받은 조범수 변호사는 사건의 원점이 된 촬영물부터 하나하나 다시 뜯어보았습니다. 분석 결과, 일부 사진을 제외한 대다수의 촬영물은 교사들이 일상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원거리의 전신을 찍은 것에 불과했습니다.

 

 

즉, 이는 성폭력처벌법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즉각 교육청을 상대로 전학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이 징계의 위법성을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징계 근거의 치명적 오류 (처분 사유 부존재)

교보위는 의뢰인의 행위를 성범죄(카촬죄)로 단정 지어 징계를 내렸으나 객관적인 사진의 구도와 거리, 착의 상태 등을 볼 때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 행위임을 전제로 내린 전학 처분은 그 밑바탕부터 잘못되었습니다.

 

 

과도한 징계 수위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위원회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무교육 과정에 있는 어린 학생에게 퇴학 직전의 최고 수위 징계인 '전학'을 강제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입니다.

 

 

재판부의 판결 ‘전학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교육청)가 부담하라’

법원은 조범수 변호사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의 부당한 전학 처분은 즉각 취소되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 측이 부담하라는 통쾌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판결 덕분에 성범죄자라는 억울한 낙인이 찍힐 뻔했던 의뢰인은 부당한 전학 처분을 무효화하고, 소중한 친구들이 있는 원래의 학교로 돌아가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소송이라는 어려운 싸움에서 정확한 법리 검토와 끈질긴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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