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의자(의뢰인)는 중학교 교사 신분이었습니다. 중학교에서 스포츠 동아리를 지도하던 의뢰인은 제자와의 갈등을 중재하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복도 엘리베이터 인근에서 마주친 학생에게 면담을 요구했으나 학생이 이를 거부하자, 손목을 붙잡아 이끌고 뿌리치는 학생과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몸을 밀치고 겉옷과 소지품을 바닥에 던진 뒤 옷깃을 수차례 잡아당겼다는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교사는 법률상 아동학대 범죄를 발견한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혐의 인정 시 형량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될 위험이 컸습니다.
조범수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 측은 의뢰인이 학교 다목적실 등 여러 공간에서 상습적으로 심한 욕설을 퍼붓고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일방적인 구타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이면은 고소 내용과 상당 부분 달랐습니다.
사건 발생 직전, 피해 학생이 교사를 향해 배드민턴 라켓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물리적으로 위협했고, 사후 대화 자리에서도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등 명백한 도발과 위협이 선행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의뢰인 역시 교육자로서 순간의 격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옷깃을 잡는 등 부적절한 유형력을 행사한 잘못은 뼈아프게 뉘우치고 계셨습니다. 이에 사실과 다른 과장된 혐의는 철저히 걷어내고, 인정할 부분은 솔직히 시인하되 학생의 극심한 선행 위협을 적극 소명하여 양형상 참작을 이끌어내는 투트랙 전략을 세웠습니다.
현장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해 일방적인 폭행이나 욕설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호 간의 몸싸움과 대치 상황이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당시의 특수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욕설과 폭언을 전제로 한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으며, 신체적 학대로 인한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 원이라는 이례적으로 경미한 처분으로 사건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중처벌 위험과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형 이상의 처벌 가능성까지 존재했던 사안이었기에 의뢰인 역시 상당히 만족하는 결과였습니다.
다만, 교사로서 긍지와 열정으로 교단에 섰던 의뢰인은 선생님을 비웃으며 도발하는 학생 앞에서도 감내만을 강요당하고, 교권을 지키려던 최소한의 제지조차 아동학대라는 가혹한 잣대로 재단되는 현실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결국 교직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교육자로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대응에는 분명한 실책이었으나 극단적인 위협에 노출된 교사 역시 온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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