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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해자 대응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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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피해자 대응법은? 

윤태중 변호사

보험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다고 해서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치료 기간이나 합의금에 대한 이견을 법원 판단으로 정리하려는 절차이며, 피해자는 답변서를 내고 필요하면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해 정당한 배상액을 다투면 됩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보험사가 이 소송을 내는 이유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무가 없거나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기됩니다.

  • 경미한 사고인데 치료가 장기화되어 보험사가 과잉진료로 보는 경우

  • 피해자의 요구 합의금과 보험사 제시액의 차이가 커서 협상이 멈춘 경우

  •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기왕증(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을 다투는 경우

  •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소송이 제기되면 보험사는 실무상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는 건강보험 등으로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반소로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

피해자는 같은 소송 절차 안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에 따라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는 한 변론종결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채무부존재확인 본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뒤 피고가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냈다고 해서 본소의 확인의 이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 즉 본소와 반소가 함께 심리되고, 법원은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판단합니다.

반소를 하지 않고 답변만 하더라도 법원이 손해액을 심리하지만, 반소를 하면 법원이 인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바로 집행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그래도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민법 제766조), 기간 관리를 위해 반소를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사 주장에 대한 반박 포인트

보험사는 흔히 충격이 경미해 다칠 수 없었다거나, 증상이 퇴행성 변화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충격의 크기만으로 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으며, 사고 전에는 치료 이력이 없다가 사고 직후 증상이 시작되었다는 사정, 영상 검사에서 확인되는 급성 소견, 치료 경과의 일관성은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기왕증이 있더라도 사고로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이 되고, 다툼은 기여도의 비율 문제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응 순서

1. 소장 확인과 답변서 제출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2. 진료기록과 손해 자료 정리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 휴업 증빙을 모읍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고 직후의 초진 기록과 영상 소견이 인과관계 판단의 핵심이므로 빠짐없이 확보합니다.

3. 신체감정 신청

후유증이나 노동능력상실이 문제되면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결과가 일실수입과 위자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4. 반소 제기와 조정

손해액을 계산해 반소를 제기하고, 재판 중 조정이나 화해 권고가 나오면 감정 결과에 비추어 수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이 걸리면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는 계속 받으세요. 지급보증이 끊기면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반소를 하면 소송비용이 더 드나요?

A. 반소 청구금액에 따른 인지대가 들지만, 판결 결과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Q. 보험사가 소송을 취하하면 끝인가요?

A. 반소가 제기된 뒤에는 본소가 취하되어도 반소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어, 피해자가 배상 판단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채무부존재확인 소장을 받고 답변서 기한이 다가올 때

  • 보험사가 기왕증이나 과잉진료를 이유로 배상을 거부할 때

  • 후유장해가 남아 신체감정과 일실수입 계산이 필요할 때

  • 사고일부터 3년 가까이 지나 소멸시효가 걱정될 때

  • 조정안이나 화해권고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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