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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사고 나면 신호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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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사고 나면 신호위반일까? 

윤태중 변호사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먼저 완전히 멈춘 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와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을 때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따로 있고 그 신호가 적색이면 우회전 자체가 금지됩니다.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대법원은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보아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 우회전 관련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 확대(2022년 시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보행자가 건너려고 대기 중인 상황에서도 멈춰야 하므로,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적색 신호 우회전 방법(2023년 1월 22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차마가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우회전 삼색등이 설치되어 있고 그 등화가 적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고, 우회전 삼색등이 있으면 다른 신호보다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2. 우회전 사고는 신호위반에 해당할까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경우

대법원은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붙어 있고 차량 신호기가 교차로에만 있는 경우 그 신호기는 교차로 직전 횡단보도의 통행까지 지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 신호가 녹색인데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지나 우회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이라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5. 7. 16. 선고 2024도16742 판결).

적색 신호 우회전 중 다른 차와 충돌한 경우

반면 적색 신호에 우회전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다른 차와 충돌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신호위반이 아니라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다만 이 판결은 적색 신호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하도록 명시한 현행 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사안이고, 현행 규정은 정지를 우회전의 전제 조건으로 정하고 있어 정지하지 않은 경우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우회전 삼색등의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한 경우에는 명백한 신호위반입니다.

3. 처벌과 처분 정리

  • 사고 없이 일시정지 위반: 범칙금(승용차 기준 신호위반 6만원 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6만원)과 벌점

  • 신호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함: 12대 중과실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 가입과 합의는 공소를 막지 못함

  •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일반 교통사고로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 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음

4. 우회전할 때 실천할 점

적색 신호에서는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완전히 멈추고, 우회전 신호등 유무를 확인한 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면 다시 멈춥니다. 대형 차량은 사각지대가 크므로 보행자가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행자가 없으면 녹색 보행 신호여도 우회전해도 되나요?

A.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때가 아니라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 후 다툼이 많으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했다가 우회전했는데 사고가 났어요.

A. 정지 의무를 지켰다면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보행자 보호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정지 사실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Q. 우회전 신호등이 녹색 화살표일 때도 보행자를 살펴야 하나요?

A. 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더라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우회전 사고가 신호위반으로 입건되어 12대 중과실 여부를 다툴 때

  • 횡단보도 밖에서 난 사고인데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문제될 때

  • 일시정지 여부에 대해 진술과 영상이 엇갈릴 때

  • 보행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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