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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처벌, 채혈 요구하면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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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처벌, 채혈 요구하면 괜찮을까? 

윤태중 변호사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경찰의 호흡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는 예외 없이 취소됩니다. 호흡측정을 거부하면서 채혈만 하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측정거부로 평가되며, 채혈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할 때 동의를 받아 하는 절차입니다. 측정거부의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수준입니다.

1. 측정거부의 성립 요건

  • 자동차등을 운전했을 것(도로 외의 곳 포함)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술 냄새, 붉은 얼굴, 비틀거림, 발음 이상, 음주 신고 내용 등

  •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에 의한 측정을 요구했을 것

  •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것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더라도 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시늉만 반복하거나, 여러 차례 요구에도 현장을 떠나는 등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측정거부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측정을 요구하고 그 경과를 기록합니다.

2. 호흡측정과 채혈의 관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호흡조사로 측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호흡측정이 먼저이고 채혈은 불복 절차입니다. 따라서 호흡측정 자체를 거부하며 채혈만 고집하면 측정거부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흡기 질환 등으로 호흡측정이 의학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고, 이때는 당시 증상과 진료기록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사고를 낸 뒤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특례에서 제외하면서도, 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측정 요구 절차의 적법성

법원은 경찰이 적법한 절차 없이 운전자를 강제로 경찰서에 데려간 뒤 측정을 요구한 경우처럼,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측정 요구에 이르게 된 경위, 임의동행 동의 여부, 고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처벌과 면허 처분

  • 초범 측정거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10년 내 음주운전·측정거부 등으로 벌금 이상 확정 후 재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원칙적으로 1년간 재취득 제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2년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같은 처벌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물품을 사용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도 금지되며(제44조 제5항), 측정거부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되고 면허가 취소됩니다.

4. 현장에서 알아둘 점

측정 요구를 받으면 일단 호흡측정에 응하고,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측정 전 물로 입을 헹굴 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측정 시각과 마지막 음주 시각을 기억해 두면 이후 수치를 다툴 때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운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측정거부로 입건됐어요.

A. 측정거부는 운전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으므로 운전 여부를 다투는 증거를 확보하세요.

Q. 한 번 거부했다가 바로 측정에 응하면요?

A. 처음 요구에 잠시 머뭇거린 정도라면 측정거부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가 기준입니다.

Q. 측정거부가 음주운전보다 불리한가요?

A. 수치가 낮았을 사람에게는 측정거부가 훨씬 무겁습니다. 거부로 얻는 이익이 거의 없으므로 측정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호흡측정이 의학적으로 어려웠던 사정을 주장하고 싶을 때

  • 운전 사실 자체를 다투어야 할 때

  • 측정 요구 절차가 적법했는지 의문이 있을 때

  • 과거 음주 전력으로 재범 가중처벌이 예상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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