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형사합의금에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고, 상해의 정도와 치료 기간, 후유장해 가능성, 과실의 내용, 피해자의 사정 등을 종합해 당사자가 정합니다. 운전자보험에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특약이 있으면 약관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보험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으면 공탁법 제5조의2의 형사공탁을 이용할 수 있는데, 현행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공탁이 있으면 판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공탁만으로 감경이 확실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형사합의가 필요한 사고
일반 교통사고로 상해만 발생했다면 종합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그러나 다음 경우에는 보험과 무관하게 처벌될 수 있어 형사합의가 중요해집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무면허 등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 위험, 불구, 난치의 질병 등 중상해를 입은 사고
사고 후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이 함께 있는 경우
2. 합의금 산정에 고려되는 요소
진단 주수와 실제 치료 기간, 입원 여부, 수술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과 일상·직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피해자 측 과실 여부
피해자의 나이, 소득, 가족 상황
보험으로 이미 보상되는 치료비·휴업손해의 범위
형사합의금은 원칙적으로 보험사가 지급하는 민사 손해배상과 구분되는 위로금 성격이 강하지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공제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의 성격, 민사 손해배상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진단서와 진료기록 확인
진단 주수는 합의금에 큰 영향을 주지만, 초기 진단서는 경과를 지켜보기 전 추정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검사 결과와 실제 치료 경과를 함께 확인하면 상해의 실제 정도를 더 정확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특약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대개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사망 사고에서 피해자의 진단 주수 등에 따라 정해진 한도 내 금액을 지급합니다. 최근 상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많아 운전자가 먼저 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음주·무면허·도주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4.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할 때: 형사공탁
공탁법 제5조의2
예전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공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피해자 이름이나 주소를 몰라도 형사사건이 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사건번호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만 적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은 공고로 통지되고, 피해자는 법원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피고인이 피해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면 법원은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고 엄벌을 원한다고 밝히면 감경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탁은 합의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다한 뒤 마지막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탁금 액수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상당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탁 전에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고, 그 경과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성실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은 보통 진단 1주당 얼마인가요?
A. 실무에서 주당 금액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기준은 아닙니다. 상해 내용과 과실, 피해자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Q. 공탁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공탁금 회수는 공탁법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판결 전후에 공탁금을 회수하면 피해 회복 노력이 진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회수를 염두에 둔 공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Q.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요.
A.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그래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형사공탁을 검토합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진단 내용에 비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합의서 문구가 민사 손해배상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될 때
운전자보험 특약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때
형사공탁의 시기와 금액을 정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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