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고,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음주측정 불응은 범칙금 13만원 대상입니다. 킥보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며, 보도 주행이나 음주·무면허 상태였다면 12대 중과실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사고를 낸 경우 부모는 감독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상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적 지위
도로교통법은 시속 25km 이상에서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합니다(제2조 제19호의2).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법률상 '차'이므로 교통법규와 교통사고 처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위반 유형별 처벌과 범칙금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벌금형으로 가면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운전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범칙금 10만원.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다면 별도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불응 또는 측정방해: 범칙금 13만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2인 탑승 등): 범칙금 4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하게 한 보호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범칙금 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특히 킥보드 음주운전이라도 자동차 면허에 대한 처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3. 킥보드로 사고를 냈다면
형사책임
킥보드 운전자가 보행자 등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킥보드는 대부분 자동차보험 같은 의무보험이 없어, 교특법상 보험 가입 특례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도 주행,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충돌, 음주, 무면허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이탈
킥보드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속하므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냥 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사고와 부모의 책임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법적 책임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능력이 없다면 본인은 배상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감독의무자인 부모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배상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청소년이라도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부모가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집니다. 무면허인 자녀가 킥보드를 타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부모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 확인
공유 킥보드는 업체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가족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보상하는지 약관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보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전거 도로로 다녔는데 보행자와 부딪혔어요.
A. 통행이 허용된 곳에서 난 사고라면 12대 중과실 사유는 없을 수 있지만, 상해가 생겼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문제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입니다.
Q. 중학생 자녀가 공유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냈어요.
A. 만 16세 미만은 면허를 받을 수 없어 무면허 운전이 됩니다. 형사상으로는 소년사건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는 부모가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Q.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네.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동차등에 포함되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보유한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킥보드 사고로 피해자가 크게 다쳐 형사 고소가 예상될 때
자녀의 사고로 부모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을 때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 처분을 받게 되었을 때
보험 보상 여부가 불분명해 배상 범위를 따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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