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의 지원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측에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명시된 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상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직접 자신의 병원 진단서를 건네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개인정보가 담긴 의료 기록을 넘겨주는 것이 껄끄러울 수도 있고, 진단 주수를 숨겨 합의금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심리도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거부한다고 해서 계속 진단서를 달라고 재촉하시기보다는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귀하의 사고는 12대 중과실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서 정식 조사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경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 측으로부터 상해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담당 경찰 수사관에게 정중하게 상황을 설명하시고, 합의와 보험 처리를 위해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몇 주인지 구두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면 경찰서나 교통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공식 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진단 주수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병원 진단서가 없더라도, 경찰이 발행한 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나 이후 검찰의 공소장 등을 보험사에 제출함으로써 상해 주수를 증명하고 지원금을 정상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수사관과 소통하며 차분하게 절차를 밟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