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측이 합의서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사에 보내야 한다고 기재한 것은 법률적으로 지극히 타당하고 일반적인 실무 절차이므로 안심하고 서명하셔도 됩니다. 가해자인 귀하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사는 귀하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만큼을 전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피해자에게 지급하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일종의 일부 배상으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귀하로부터 받는 형사합의금도 온전히 챙기고 보험사로부터 받아야 할 민사상 손해배상금도 깎이지 않고 모두 받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면 가해자는 그 금액만큼 자신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귀하가 가지게 된 이 보험금 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이를 채권양도라고 부릅니다. 귀하가 서명하시게 될 합의서의 내용은 귀하가 보험사에 청구할 권리를 피해자에게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민법 제450조에 따라 채권을 넘길 때는 원래 채권자인 귀하가 채무자인 보험사에 그 사실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직접 통지해야만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미리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구하거나 의논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귀하와 피해자 사이의 권리 이전 문제일 뿐 보험사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하신 직후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의 요구대로 우체국에 방문하시어 해당 보험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셔야 합니다. 만약 합의서만 쓰고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시면 피해자가 약속 위반을 이유로 합의를 무효로 돌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귀하로서는 약정된 형사합의금만 피해자에게 지급하시고 내용증명 우편물만 보내주시면 모든 법적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며 향후 보험 처리에 불이익을 받거나 추가적인 금전적 손실을 입는 일은 발생하지 않으니 서둘러 절차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출신,법조경력 25년 한대섭 변호사입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로 복잡한 사건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