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점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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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통지서와 합의서 서명 전 확인할 점은?

제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와 형사합의후에 피해자측에서 합의서에 합의함과 동시에 "보험사에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 라고 적어놨던데. 문제 없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되나요? 보험사에 따로 연락 안하고 합의해도 문제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내일 보험사 직원분께 상황 설명 드리고 합의서에 서명하는게 나을까요.?

23일 전 작성됨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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