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직진신호를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50km 도로에서 상대방은 90km로 달렸고 저는 20km로 달렸지만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상대방 유족측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는 나온다고하던데 벌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직업상 집행유예가 나오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됩니다.
벌금으로 나온 판례는 없을까요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변호한 사건 중 12대 중과실(과속)으로 무단행단보행자를 치어서 사망에 이르렀음에도 벌금형으로 종결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한 해결사례 참조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합의절차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고, 재판에 잘 임한다면 벌금형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