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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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한 벌금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저녁에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직진신호를 착각하고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50km 도로에서 상대방은 90km로 달렸고 저는 20km로 달렸지만 신호를 위반했습니다. 상대방 유족측과 합의하면 집행유예는 나온다고하던데 벌금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직업상 집행유예가 나오면 회사를 다닐 수 없게됩니다. 벌금으로 나온 판례는 없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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