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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배달하다가 사고났는데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보험사기 같습니다.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몇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명백한 쌍방과실임에도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보험이라서 절 도와줄 보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고소장 작성하니 공소권 없음+가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식기소(벌금형) 중인데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가서 억울하고 상대방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