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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사기 및 미필적 고의 의심 상황 해결 방안

자전거 배달하다가 사고났는데 상대방의 행동이나 태도가 보험사기 같습니다. 아니면 미필적 고의로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규모에 비해 몇배에 해당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명백한 쌍방과실임에도 무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무보험이라서 절 도와줄 보험사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고소장 작성하니 공소권 없음+가해자이기 때문에 고소가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식기소(벌금형) 중인데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으로 가서 억울하고 상대방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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