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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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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기준은? 

윤태중 변호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를 차로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상처가 가볍더라도 의사의 진단으로 상해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운전자는 원래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2년 개정으로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되어,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발을 들이려는 순간에도 정지 의무가 생깁니다. 또 자전거나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는 사람도 보행자로 봅니다.

2. 경미한 접촉도 12대 중과실인가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벌되려면 사람의 상해라는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범퍼가 살짝 닿은 정도라도 병원에서 염좌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으면 상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치료가 거의 필요 없는 극히 경미한 접촉이라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이때는 진단서의 근거가 된 검사 결과, 진료기록상의 증상 호소 경과, 사고 영상의 충격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진단명만으로 상해 여부가 정해지지 않고, 객관적 소견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해가 없는 경우에는 형사 사고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범칙금(승용차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 문제로 처리됩니다.

3. 보행자 보호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 보행자가 횡단보도 안에 있었는지, 또는 횡단을 시작하려는 상태였는지

  •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는지, 점멸이나 적색으로 바뀐 뒤였는지

  • 보행자가 자전거를 타고 건넜는지, 내려서 끌고 갔는지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밖에 있던 동행인이 넘어져 다친 사건에서도, 보호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으면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671 판결).

4. 사고 직후 해야 할 일

먼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피고 필요하면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고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후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며, 피해자의 진단 내용과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형사절차에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 또는 형사공탁 여부,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 특약 적용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입니다. 다만 합의 여부와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등 처분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로 바뀐 뒤 건너던 사람과 부딪혔어요.

A.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운전의무 위반 등 일반 과실 사고로 처리될 수 있고, 신호가 바뀐 시점은 영상으로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2주 진단이면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상해 정도, 과실 내용, 합의 여부, 전력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가 가볍고 합의가 되면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진단서 내용에 비해 실제 충격이 매우 경미해 상해 여부를 다투고 싶을 때

  • 보행자 신호 상태나 횡단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릴 때

  •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을 때

  • 피해자에게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어 중상해 여부가 문제될 때

  • 경찰 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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