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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가해 조치 없음·상대 1·2호 처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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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맞신고 사건, 가해 조치 없음·상대 1·2호 처분 사례 

이유미 변호사

가해사건 조치없음 등

결과 먼저 말씀드립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의뢰인 학생에 대한 가해 신고 부분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아 조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해 신고 부분은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상대 학생에게 제1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과 제2호 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상대 학생 특별교육 4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의 이수 처분도 있었습니다.


상담 당시 상황


학원 수업 중 시작된 폭행·욕설 피해를 먼저 신고했다가, 상대 학생의 보복성 맞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이면서 동시에 가해관련학생이 된 사안입니다.

수업 중 의뢰인 학생이 앞자리 친구와 잠시 이야기하자, 한 학년 위인 상대 학생이 큰소리로 조용히 하라며 삿대질을 했습니다. 의뢰인 학생이 같은 취지로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펴 보인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팔을 휘두르며 위협했고, 수업이 끝난 뒤에는 교실에서부터 복도와 계단까지 가방을 붙잡고 따라오며 흔들어 의뢰인 학생이 휘청거리게 했습니다. 뒤통수를 내리치는 행동도 있었습니다. 의뢰인 학생은 이후 자다가 갑자기 깨어 공포 반응을 보이는 등 극심한 불안을 겪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불리한 점이 겹쳐 있었습니다.

  • 의뢰인 학생이 손가락을 펴 보인 장면이 영상에 남아 있었습니다.

  • 상대 학생이 나이와 체격에서 앞섰습니다.

  • 일부 장면은 영상의 비식별처리와 사각지대로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 상대 학생이 복도에서 밀쳤고 계단에서 허벅지를 때렸다는 취지로 맞신고를 하여, 양측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점을 둔 네 가지

  1. 원본 영상 확보와 장면 정리: 학원이 협조적이지 않아 직접 현장에 가서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비식별처리되지 않은 원본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교실·복도·계단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초 단위로 정리해 장면별 캡처와 함께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상대 학생이 가방을 놓지 않고 쫓아오는 장면, 가방을 흔들어 의뢰인 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부딪히는 장면, 머리카락과 목을 붙잡는 장면이 시간 순서대로 보이도록 구성했습니다.

  2. 영상 밖 자료로 빈틈 보완: 사건 직후 학원 선생님께 피해를 알렸고 상대 학생이 그 자리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는 취지로 말했다는 점을 학원과의 통화 녹취로 소명했습니다. 사건 직후부터 같은 내용으로 피해를 진술한 상담지도 제출해, 영상에 찍히지 않은 부분의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3. 맞신고 내용의 문장별 대조: 신고서의 문장을 하나씩 영상과 맞춰 보았습니다. 밀쳤다는 부분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 학생이 가방에서 상대 학생의 손을 떼어내려 팔을 돌린 동작만 있었습니다. 허벅지를 때렸다는 부분은 영상 어디에도 없었고, 쫓아오는 상대 학생을 피해 계단을 빠르게 내려가는 모습만 확인되었습니다.

  4. 불리한 행동은 숨기지 않고 맥락으로 설명: 손가락을 펴 보인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대 학생이 먼저 훨씬 격하게 삿대질을 했다는 점, 영상 속 의뢰인 학생의 표정과 행동이 공격보다 두려움과 도움 요청에 가까웠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학생 사이의 모든 갈등을 학교폭력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경위와 상황, 정도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서울행정법원 2019. 7. 19. 선고 2018구합87712 판결)를 인용해,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폭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뒷받침했습니다.


학폭위 위원 경험에서 본 포인트


이유미 변호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관련자 진술이 엇갈릴 때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과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학생의 진술에 기대기보다 자료가 사건의 흐름을 보여 주도록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및 분석


피해 신고에 맞서 맞신고가 이루어진 쌍방 신고 사안이었고, 의뢰인 학생 측에도 손가락을 펴 보인 행동이 있어 양측 모두 학교폭력으로 판단받을 수 있는 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가해 신고 부분은 조치 없음 결정, 피해 신고 부분은 학교폭력 인정으로 이어진 요인은 다음과 같다고 판단합니다.

  •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로 사건의 흐름을 재구성한 점

  • 영상에 담기지 않은 부분을 즉각적인 피해 호소, 통화 녹취, 사건 직후 상담 서류로 보완해 진술의 일관성을 보인 점

  • 맞신고 내용을 영상과 일일이 대조해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점

  • 불리한 행동의 경위와 정도를 설명해 위원회가 전후 사정을 판단하도록 한 점

  • 모든 갈등이 학교폭력은 아니라는 법리와 함께, 상대 학생에 대한 조치 수위 판단 요소를 사안에 맞추어 제시한 점


비슷한 상황의 학생·보호자께


피해를 먼저 신고했더라도 맞신고가 들어오면 양쪽 모두 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신고의 선후보다 각자의 주장이 영상 등 객관적 자료와 얼마나 일치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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