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왠만한 쇼핑몰에 가면 키즈카페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키즈카페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야외에서 맘놓고 애들 놀게 할 수 없어서 더 그런거 같습니다.
키즈카페 갈 때마다 직업병 때문인지 여기서 안전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하지...혼자 고민해 보기도 했는데요. 실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해봅니다.
암튼 오늘은 키즈카페 내 트램펄린(일명 '방방')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유익한 판례를 찾게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부산의 모 키즈카페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구상금소송(2017가소7312950)에서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또한 대구지법도 앞서 지난 3월 지역의 모 키즈카페에 설치된 트램펄린에서 놀다 초등학교 4~5학년생들과 부딪혀 성장판 손상과 근위 경골부위 골절상 등을 입은 어린이(4) 측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133444)에서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출처: 박수연 기자, 「[판결](단독)키즈까페 트램펄린 사고..."관리소홀 업주에도 책임" 판결 잇다라」,『법률신문뉴스』, 2018/07/12
[강변 판례 해설]
"키즈카페는 활동성이 높고 사리변식능력이나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장소이고, 트램펄린은 탄력과 반동을 이용해 신체가 쉽게 튀어 오르게 하는 놀이기구로 그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기에 운영자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해 이용연령층을 제한 구분하는 한편 보호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312950 판결)
결국 위 판결에서는 위험방지 의무를 위반한 키즈카페 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피해아동의 보호자인 부모들도 주의를 기울여 아이가 위험하게 놀고 있는지 관찰하고 있다가 위험하게 놀고 있다면 이를 제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키즈카페 업주의 책임을 25%로 제한하였습니다.
민법상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한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안마다 업주의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변의 키즈카페 안전사고 대응요령]
만약 내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다치게 되면 너무 맘이 상할 거 같은데요, 이 경우 업주를 상대로 적절히 손해배상 청구를 하거나, 가입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고 직후 응급상황에서는 당연히 병원으로 가게 될 텐데요, 담당 의사 선생님한테 반드시 아이가 다치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초진차트에 이러한 사고 경위가 기록될 수 있게금 해야 합니다. 초진차트에 기재된 사고발생경위는 환자의 말을 직접 들은 의사가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고 경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CCTV를 확보해야 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사고가 발생한 키즈카페측에 CCTV 영상을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을 통하여 CCTV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을 때 수사를 시작하는데 아이가 키즈카페에서 다칠 경우 업주에게 안전사고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반드시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키즈카페 업주 입장에서는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는데 신경을 써야할 것이고, 의무위반이 인정될 때에도 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키즈카페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반드시 사건 초기에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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