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정정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정정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법률가이드
노동/인사

이직확인서 퇴직사유 정정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 

강문혁 변호사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하여 이직 코드를 정정할 경우 일자리안정지원금 제외나 과태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가 퇴사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하고 이직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의 상실이 이직으로 인해 일어난경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간은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정해진 처리기간입니다.

예컨대 근로자가 6월 15일에 퇴사한 경우 다음달인 7월 15일까지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2. 그럼 위에서 말한 법정기간 내에 신고사유 및 이직확인서 코드를 변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까요?신고 기간 내 정정하는 것은 위반행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신고기간 이후 이직사유를 정정할 경우 위반횟수, 감경사유 유무에 딸 과태료가 부과되나, 법정기간 내에 이직사유를 정정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위해 허위사유로 정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3. 따라서 실제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예컨대 코드 11번)가 아닌데 자진퇴사로 입력이 된 경우 이를 기간만료로 인한 이직(예컨대 코드 32번)으로 법정기간 내에 정정할 경우에는 사업주도 별도의 불이익이 없고, 근로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만약 정정한 이직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퇴사(예컨데 코드 23번 해고나 권고사직)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될 것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참고로 상실사유 코드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실(이직)사유 코드>


◈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 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회사 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22. 폐업. 도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32. 계약 기간 만료, 공사 종료


◈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42. 이중고용


[출처] 고용보험센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77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