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 음주/무면허 해결사례 | 로톡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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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으로 방어 

윤태중 변호사

벌금형

사건 요약

의뢰인은 특가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징역형이 나오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될 수 있어 실형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핵심 쟁점

  • 징역형 선고 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험

  •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무면허운전은 반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실형이 예상되던 점

변호사의 대응

  • 수사부터 공판까지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 의뢰인의 양형 조건에 맞는 자료를 재판 내내 꾸준히 갖춰 제출했습니다.

  • 범행 내용, 경위, 운전거리, 반성을 들어 징역형으로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징역형이 가혹하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 원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는 기존 형의 실효 여부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 양형자료는 한 번에 끝내기보다 재판 진행에 맞춰 꾸준히 보완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처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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