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를 따라가 엘리베이터안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만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휴가 중 공소사실과 같은 잘못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고 결과에 따라 의뢰인은 공무원으로서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최대한의 선처가 절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Keywords : 피해자와의 합의 + 사건의 경위 + 재범방지의 노력
본 변호인이 만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러워 하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죄의 뜻을 전하는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만, 처음 사죄의 뜻을 전했을 때 상처가 큰 피해자측은 의뢰인에 대한 엄벌만을 원한다며 합의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합의를 위해 재판부에 공판기일 속행을 구하는 한편, 그 동안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에게 진심을 담은 사죄편지 작성의 필요성과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그 편지들을 피해자측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위 편지들을 건네받은 피해자는 비로소 마음을 열어 의뢰인의 사죄를 받아주었고, 다행스럽게도 선고기일 직전에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본 변호인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와 함께 이 사건의 경위(우발적인 범행이라는 점), 재범방지의 노력(금주, 성교육 관련) 등을 설명함으로써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형벌을 부과하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욕망이나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다만,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잘못을 저질렀다면, 객관적 증거(사진, 동영상)에 반하면서까지 부인하기보다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내는 변론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겨질 경우에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함으로써 선고유예 판결을 기대할 수 있는데, 실무상 선고유예 판결은 흔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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