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이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되면 영업장에 설치된 게임기나 관련 장비가 수사기관에 압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운영자는 게임기를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임대한 게임기도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게임기는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설비인 만큼 반환 여부가 영업 재개와 경제적 손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압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게임기를 영구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의 목적과 계속 보관할 필요성, 해당 게임기의 소유·점유관계, 범죄와의 관련성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는 몰수와 구별되는 형사절차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8조는 유류물이나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게임기를 확보한 경우에는 먼저 영장에 따른 압수인지,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인지 등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압수와 몰수는 서로 다릅니다.
압수는 수사와 재판을 위해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인 반면, 몰수는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범죄와 관련된 물건 등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사제재입니다.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그 게임기의 몰수가 이미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게임기가 범죄에 사용된 물건으로서 몰수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반환 여부를 판단할 때 그 사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교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에도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대법원 2024. 1. 5. 자 2021모385 결정은 압수목록의 작성·교부 의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물품 약 9,000개가 담긴 박스를 압수했으나 상세 압수목록을 상당 기간이 지난 뒤 교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수목록이 단순한 행정기록이 아니라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청구와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 등 권리행사의 기초자료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수목록은 원칙적으로 압수 직후 작성·교부해야 하며, 임의제출에 따른 압수라고 해서 그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적법한 영장에 예외가 명시되고 실제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작성·교부 시기에 관한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인오락실에서도 여러 대의 게임기가 압수되었다면 게임기별 명칭, 수량, 외형적 특징, 압수 장소 등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중에도 게임기의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1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해,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환부는 압수물을 반환하는 것이고, 가환부는 증거로 사용할 필요 등이 남아 있는 압수물을 일정한 조건 아래 임시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게임기가 압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환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게임기가 즉시 반환되는 것도 아닙니다.
압수물을 계속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증거보전이 가능한지, 몰수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반환청구가 거부되었다면 어떤 절차를 검토할 수 있을까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환부·가환부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제2항에 따라 법원에 환부 또는 가환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차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6. 6. 5. 자 2026모1391 결정은 제218조의2에 따른 법원 결정청구와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가 근거 규정, 관할, 불복방법에서 구별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18조의2 제2항의 관할법원 관련 문언이 개정되었으므로, 현재 사건에서는 개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기 판매·임대업체도 반환청구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게임기가 운영자 소유가 아니라 판매업체나 임대업체 소유인 경우에도 소유관계는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소유자뿐 아니라 소지자·보관자·제출인도 환부·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체가 게임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임대계약서, 구매자료, 기기 식별정보 등을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제3자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반환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기의 범죄 관련성, 증거로서의 필요성, 몰수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속 이후에는 압수물의 상태와 수사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기가 압수되었다면 먼저 압수목록과 영장 또는 임의제출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게임기별 소유관계, 압수 당시 상태, 압수 목적, 현재 수사단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게임기 내부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에 관한 증거 확보가 이루어졌는지, 실물 게임기를 계속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남아 있는지도 중요한 검토사항입니다.
법무법인 소울 정동 분사무소는 성인오락실 및 게임산업법 관련 사건에서 압수절차의 적법성, 압수물 반환 가능성, 관련 형사책임과 행정상 쟁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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