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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게임기 몰수·추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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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오락실 게임기 몰수·추징 기준 

김남균 변호사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단속을 받았다면 벌금이나 징역뿐 아니라 압수된 게임기의 몰수와 영업수익 추징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게임기를 임차했거나 영업기간을 다투는 경우에는 소유관계와 범죄수익 산정이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몰수·추징을 별도 쟁점으로 다뤄야 합니다

형사처벌의 유무·수위뿐 아니라 제44조 제1항의 해당성, 게임기가 범행에 사용됐는지, 실제 소유·점유관계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압수 자체는 몰수 확정이 아니며, 제45조 위반사건에 제44조 제2항을 자동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게임산업법 위반에 같은 특별몰수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게임물, 해당 범죄행위로 얻은 수익과 유래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환전이나 사행행위 조장 등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인지가 우선입니다.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는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45조의 처벌 대상입니다. 이런 사건에 제44조 제2항의 특별몰수 규정이 문언상 자동 적용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근거에 따른 몰수 가능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게임기 120대가 몰수된 실제 사례

헌법재판소 2019. 2. 28. 2017헌바401 결정은 사행행위와 관련된 게임기 120대 등의 몰수가 문제 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방지하고 범죄의 경제적 기반을 차단하려는 필요적 몰수 규정에 대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개별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압수한 모든 게임기를 반드시 몰수해야 한다고 미리 결론 낸 것이 아닙니다. 실제 범행과 기기 사이의 관계, 적용 조문 및 제3자의 권리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와 몰수, 추징을 구별해야 합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물건을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몰수는 법률상 요건에 따라 범죄 관련 물건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형사상 제재이며, 추징은 몰수할 수 없는 재산의 가액 등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제3자 소유 물건에서는 판결의 효력과 소유자의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게임기가 단속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옮겨졌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이미 국가로 넘어간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압수목록, 압수의 법적 근거와 이후 공소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환부 또는 가환부 가능성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영업수익 추징액이 다투어지는 이유

추징할 범죄수익의 범위와 계산은 실질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영업기간과 하루 수입, 환전금액, 장부, 계좌내역 등을 기초로 계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가 언제나 법적 범죄수익을 정확히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실제 영업일수, 범죄 관련 기간, 해당 수익의 귀속주체, 중복 집계 여부, 입금액의 성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비용을 당연히 공제한 순이익만 추징대상이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적용되는 특별규정과 관련 판례의 산정원칙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임대 게임기라면 소유와 점유를 함께 봅니다

제44조 제2항은 범죄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유자가 타인이라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몰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헌재 2017헌바401 결정에서도 제3자 소유 게임물의 몰수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게임기 판매대금 완납 여부, 임대·리스·위탁설치 계약, 누가 실제로 관리·점유했는지, 범죄행위에 기기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몰수·추징 대상과 벌금은 별도의 부담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문제되는 것과 게임기 몰수·범죄수익 추징은 서로 다른 법적 효과입니다. 게임기 대수가 많다면 운영에 사용된 재산의 상실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적용될 수 있는 몰수 근거가 무엇인지 검토하고, 기기별로 소유·점유 및 범행 관련성을 조사해야 합니다. 형량 대응만으로 재산상 문제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에 없는 추정 매출도 검토해야 합니다

영업기간과 하루 수익에 대한 진술이나 단속 자료를 바탕으로 총수익이 추정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이때 휴업일, 영업개시일, 현금흐름의 중복, 별도 정상거래의 혼입 같은 사정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일별 정산자료나 은행 입금액을 제출할 때에도 그 자료가 실제로 증명하는 범위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특정 입금액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이 같은 범죄의 추징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징액이 과다하게 계산됐다면

수사기관 계산표의 영업기간·평균수익·매출 및 현금정산자료를 확인해야 하고, 추징 대상이 된 수익이 어떤 범죄행위에서 발생했는지도 특정해야 합니다.

게임기 임대업체가 따로 있다면 그 계약과 대금·관리 기록도 몰수 문제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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