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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다면 

김남균 변호사

청소년이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으로 성인오락실에 출입했다면 업주가 반드시 영업정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일정한 사정이 입증될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신분증 확인 과정과 형사절차의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가짜 신분증 사용을 어떻게 입증할까요?

행정처분 면제는 청소년의 기망 또는 폭행·협박으로 연령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법령이 정한 방식으로 확인돼야 가능합니다. CCTV, 확인 직원 진술, 출입 당시 상황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현행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문언은 요건이 인정되면 면제하도록 정하지만, 제4항의 유죄 확정 예외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입금지 의무와 행정처분 면제는 함께 존재합니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5호는 일반게임제공업자에게 청소년을 게임장에 출입시키지 않을 의무를 둡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필요한 경우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 등 연령확인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3일부터는 일반게임제공업자를 포함한 여러 업종에 신분증 위조·도용 등 예외 사유에 따른 행정처분 면제 기준이 확대 적용됐습니다. 그렇다고 평소의 출입관리 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의 세 가지 사유

첫째,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도용해 업주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CCTV 등 영상정보,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둘째, 폭행·협박으로 인해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입니다.

셋째,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송치·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불송치·불기소 후 재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공소가 제기돼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이 세 번째 사유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시행규칙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유죄판결 확정의 예외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은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실관계가 확인됐더라도 관련 사건에서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선고유예 판결은 예외로 구별됩니다.

따라서 CCTV만 제시했다고 무조건 면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형사사건이 어떤 결론에 이르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제재와 형사책임은 판단 대상과 절차가 별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절차 자체가 증거입니다

청소년이 출입할 당시 직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는지, 사진과 얼굴을 비교했는지, 위조·도용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사정이 무엇인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은 적법한 범위에서 관련 부분을 보존하고, 직원 진술과 출입관리 지침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이나 영상자료를 사건과 무관하게 장기간 보관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확보와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2010년 부산 PC방 행정심판 사건은 구별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 제2010-146호는 2010년 PC방의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사건입니다. 청소년이 성인 동행자와의 관계를 속였던 사정을 고려해 영업정지 30일을 20일로 변경했지만, 이 사건은 성인오락실이나 현행 면제조항의 적용을 다룬 판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과거 재결을 현재 일반게임제공업자의 면제 인정 여부에 그대로 대입해서는 안 됩니다.

구법 아래 감경 사례라는 역사적 의미와 2025년 이후의 명문 면제제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증명할 내용은 가짜 신분증의 존재보다 더 넓습니다

신분증이 위조·변조되었거나 타인 명의라는 사실만으로 면제요건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 때문에 업주가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연령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보여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담당자의 구체적인 행동, 영상에서 보이는 제시·확인 장면, 손님과의 대화,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위조·도용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면제와 형사사건의 종료는 다른 문제입니다

법 제35조 제2항 단서는 행정제재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사건은 실제 어떤 의무 위반과 형벌 조항이 적용됐는지 따로 살펴야 하므로, 면제 사유가 있다는 말만으로 모든 형사절차까지 당연히 종료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와 검찰의 불기소가 있더라도 관련 사건이 다시 수사되거나 재판으로 이어진 경우 등 시행규칙이 정한 예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와 행정처분 사전통지의 기한도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절차의 동시 대응

경찰조사가 진행된다는 사실만으로 관할 지자체의 처분절차가 당연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한을 지키면서 형사절차의 처분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출입금지와 출입시간 제한의 적용 업종 및 위반조항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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