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진입전 황색등 교통사고 처벌된 사례 | 교통사고/도주 | 로톡
교차로 진입전 황색등 교통사고 처벌된 사례
법률가이드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교차로 진입전 황색등 교통사고 처벌된 사례 

강문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대표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8도14262 판결)



1. 사실관계


A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음.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짐.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됨.




2. 원심(항소심) 판단 : 무죄(검사항소 기각)

​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검사 항소 기각).

​

​

3. 대법원 판단 : 유죄(원심판결 파기환송)

​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

4. 강변 생각

​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면서 교차로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때 다들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명백히 황색신호가 들어온 이후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는데,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

위 대법원 판결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는지 진입 후에 변경되었는지를 잘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

​

[강변 한줄 요약]​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면 무조건 정지할 것,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황색신호가 들어왔으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갈것!!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문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7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