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안심 대표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신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8도14262 판결)
1. 사실관계
A는 2016년 12월 오전 9시 5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해 화성시의 한 아파트 앞
교차로를 직진주행하던 중 황색신호를 보고도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입하다가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견인차량 좌측을 들이받음. 상대방 운전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고 차량은 수리비 4200여만원이 나올 정도로 크게 부서짐. 김씨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됨.
2. 원심(항소심) 판단 : 무죄(검사항소 기각)
원심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황색의 등화'를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검사 항소 기각).
3. 대법원 판단 : 유죄(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의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4. 강변 생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면서 교차로에 황색 신호가 들어오면 그냥 지나가야 할지 고민되는 순간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때 다들 어떻게 운전하시나요?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명백히 황색신호가 들어온 이후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신호위반으로 보는데,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의 경우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교차로 진입 전에 이미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더라도 운전자는 반드시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이후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변경되었는지 진입 후에 변경되었는지를 잘 살피시면 되겠습니다.
[강변 한줄 요약]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황색으로 바뀌면 무조건 정지할 것,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후에 황색신호가 들어왔으면 신속하게 교차로를 빠져나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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