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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폭행 변호사|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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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대구 폭행 변호사|먼저 맞았는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다면 

장정호 변호사

Q1. 맞은 쪽인데 왜 저도 입건됩니까?

양쪽이 서로 몸을 밀치거나 때렸다고 진술하면 경찰은 두 사람을 모두 피의자로 입건하고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입건은 수사를 시작한다는 뜻이며, 처벌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Q2. 정말 손을 대지 않았다면 무엇을 준비합니까?

실제로 상대를 때리거나 밀친 적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장 CCTV와 블랙박스, 목격자 연락처,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 사건 직후 주고받은 문자를 모으십시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으므로 가장 먼저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Q3. 막으려다 상대에게 손이 갔다면 정당방위가 됩니까?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방어가 정도를 넘었다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고,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나 당황 때문에 그 정도를 넘었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Q4. 서로 치고받은 경우도 정당방위로 봅니까?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맞고 이에 대항해 상대를 때린 경우, 그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뿐 아니라, 당시 상황과 내가 한 행동의 목적·방법·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5.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됐다면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그 뜻을 밝혀야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됩니다. 상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으며, 합의는 처분과 형을 정할 때 고려됩니다. 어떤 죄명으로 입건됐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Q6.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합니까?

시간 순서대로 누가 먼저 무엇을 했는지, 내가 한 동작이 무엇이었는지를 적어 두십시오. 확실히 기억하는 것과 짐작하는 것을 나누고,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성: 장정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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