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235번지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된 비법인사단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신축될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기 위하여 2018년 3월 피고와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8,900만 원을 납부하셨습니다.
한편, 피고는 조합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동·호수 추첨 후 지정받은 동·호수에 만족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환불한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별도로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은 당초 기대와 달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장기간 불확실한 사업 진행 속에서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그 약정이 조합 가입계약 전체에 미치는 법적 영향이었습니다.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은 조합원 전체의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일정한 조건에서 분담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안심보장증서 발급 당시 해당 약정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으므로, 환불보장약정은 무효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환불보장약정의 무효가 가입계약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거나 지정받은 동·호수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을 신뢰하여 가입을 결정하셨습니다. 이러한 환불보장이 없었다면 애초에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법 제137조의 일부무효 법리에 따라, 무효인 환불보장약정과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를 이루는 가입계약 전체도 무효라는 점을 근거로 납입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환불보장약정과 가입계약 전체의 무효를 인정하여, 피고 남성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의뢰인에게 분담금 8,900만 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는 가입 당시 제시된 보장약정의 내용과 계약 체결 경위 등을 근거로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이미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역지역주택조합 가입 당시 ‘사업계획 미승인 또는 동·호수 불만족 시 분담금 전액 환불’이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다면, 약정의 내용과 총회 결의 여부 등을 토대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과 경제적 결과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소송의 경우 소송 수행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 절차까지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지원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거나 사업 지연으로 분담금 반환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계약서와 증서 및 가입 당시의 설명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부터 실제 납입금 회수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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