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화성시 배양동 61-1 일원에서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 지상 15층, 총 1,014세대의 아파트와 단지 내 3,000평대 근린공원 등 부대 복리시설,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이었으며, 의뢰인께서는 그중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기로 하셨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조합 가입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확정분양가(추가분담금 없음)
피고는 동조합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조합원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외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보장합니다.
(단, 시공사 변경 등 조합총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의해서는 분담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불보장(사업계획 승인 미신청시)
피고는 2018. 12. 31.까지 사업계획 승인 미신청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보장을 신뢰하여 조합원 분담금 명목으로 합계 62,500,000원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한 것은 환불보장약정의 효력과 그 약정이 가입계약 체결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약정과 확정분담금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 또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약정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고, 저는 이를 근거로 약정의 무효를 지적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약정에 관한 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환불보장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 체결 경위를 근거로 기망 또는 착오에 따른 가입계약의 취소를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등을 통하여 “토지확보율 97%”, “현재는 사업승인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라는 홍보 문구를 게시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부지를 거의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홍보 내용과 실제 토지 확보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의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가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의뢰인의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재판부는 가입계약의 취소와 분담금 반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62,5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앞서 저는 제1심에서 환불보장증서상의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으므로 가입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가 의뢰인에게 분담금 62,500,000원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후 분담금 반환을 구하려면, 가입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사업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가입계약의 무효·취소 또는 해제 등 사안에 적합한 청구 원인을 구성하여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가입계약의 효력을 다투어 분담금 반환을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 왔습니다. 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송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게 납입금 반환 소송을 의뢰하시는 경우,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강제집행 절차까지 함께 진행하며, 실제 환불이 이루어질 때까지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제게 연락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납입금 반환을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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