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원은 뷰티 서비스업 관련 등록상표권자를 대리하여 경쟁업체의 유사 표장 사용에 대한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상대방의 표장 사용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미용서비스업, 피부관리업 등 다양한 서비스업을 지정한 등록상표의 권리자였습니다. 그러나 경쟁업체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간판, 명함, 검색포털, 블로그 및 SNS 등에 사용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 등을 통해 표장 사용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은 서비스업과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사용을 계속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한) 원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이 실제 제공하는 피부관리·미용서비스를 비교하여 서비스업의 동일·유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 침해 여부는 상표권자가 현재 주력으로 제공하는 일부 서비스가 아니라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표장에 업종명이나 지역명을 추가했더라도 식별력이 강한 핵심 명칭이 유지되고, 한글과 영문 표기의 일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호칭되어 소비자의 출처 혼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검색포털과 SNS 게시물, 고객 리뷰, 지도 검색결과 등 실제 영업자료와 상대방의 유사상표 출원에 대한 특허청의 거절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측 영업소가 서로 다른 지역에 있더라도 온라인 검색과 SNS를 통해 고객이 유입되는 환경에서는 출처 혼동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표장 사용금지는 상대방의 영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일정한 유예기간 이후 문제 된 표장을 간판, 명함, 광고, 거래서류, 인터넷 웹사이트, 블로그 및 SNS 등에 표시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상표의 지정서비스업과 상대방의 실제 영업내용, 표장의 식별력 있는 핵심 부분 및 온라인 환경에서의 출처 혼동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경쟁업체의 유사 표장 사용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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