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회사의 조사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1심에서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원고는 상급자들의 업무지시, 근무지 변경, 시간 외 근무 신청 반려, 인사평가 및 부정적인 피드백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신고 내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회사와 임직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원은 원고가 문제 삼은 행위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업무상 필요성과 처리 경위를 분석하고, 해당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근무지 변경은 업무공간 확보와 업무 배정 등을 고려한 조치였으며, 이후 불편이 확인되자 원고를 종전 근무지로 복귀시켰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인사평가와 관련해서도 회사가 다단계 평가 및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부정적인 피드백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최초 인사평가 이의제기 이메일과 정식 괴롭힘 신고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정식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회사가 노사 동수의 조사반을 구성하고,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참고인을 조사하는 한편 이메일, 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추가 신고에 대해서도 기존 조사와 중복되는 내용인지,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포함되었는지를 검토한 후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판단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회사가 객관적인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 역시 근무지 변경이나 인사평가 피드백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와 사용자의 조사 의무 이행 여부를 구분하여 검토하고, 업무상 조치의 필요성과 객관적인 조사절차를 구체적으로 입증함으로써 1·2심 모두에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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