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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에 오고간 돈 대여금? 증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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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간에 오고간 돈 대여금? 증여금? 

권우현 변호사

피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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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사이에 오고간 돈, 정말 "빌려준 돈"일까?

 

대여금 분쟁에서 피고 측이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다투거나 "증여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사건은 좀 다르다.

피고 측에서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니가 천천히 벌면 갚으라 했잖아"는 취지의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기각했다.

단순히 수령 사실을 부인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금전 수수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 갚으라는 얘기가 오갔다는 점을 피고가 인정함에도 원고 주장의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소액사건이라 판결서에 이유가 기재되지 않았지만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이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법리는 바로 입증책임이 대여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민법 제598조에 따르면, 소비대차(대여)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해. 즉, 쌍방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그게 곧 빌린 돈이 되는 건 아니고,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원고가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연인간의 금전 수수는 참 애매하다.

 

대법원은 "금전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다고 하여 금전 수수의 원인을 곧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원인이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금전을 주고받은 경위, 금전의 출처, 액수, 반환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종합하여 이리 볼 수도 있고, 저리 볼 수도 있다.

 

즉, 연인 사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여도 아니고, 무조건 대여도 아니다. 그런데 대여라고 볼 수 있는 결정적인 징표가 있으면 판결은 종합하여 대여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니가 천천히 벌면 갚으라 했잖아"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카카오톡으로 드러났음에도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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