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위력 및 항거불능 증명 부족, 피해자 진술 불일치를 짚어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온라인 모임 앱을 통해 피해자 B(17세)와 대화를 나누다 알게 되었고, 00:30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의자는 02:00경 위 식당에서 나와 길을 걷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내 차에서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자, 같은 날 02:30경 피의자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웠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03:00경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을 좌석에 눕히고 양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고, 변호인은 이 점을 바탕으로 위력 행사와 고의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이 제시한 위력의 판단 기준에 따라 A와 B의 체격 차이가 위압감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A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술을 마시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이동 시에도 B의 동의를 구하고 부축한 정도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B가 스스로 콘돔을 사 오라고 말하고, A가 돌아왔을 때 바람을 쐬고 있었다는 점에서 A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CCTV 영상에 나타난 B의 걸음걸이, 차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돌아간 행동, 성관계 후 혼자 귀가하며 지인에게 전화한 점을 근거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밝혔고, B의 진술이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CCTV 및 다른 진술과 맞지 않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력 행사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이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피해자 진술의 불일치를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무혐의 결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 A가 피해자 B에게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그리고 B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당하였는지입니다.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뜻하고,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행위 태양,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그 인정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또한 위력 행사와 그에 대한 고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는 구성요건 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해야 하고, 이 증명이 부족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B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에 가까운 이 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인데,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부합하는지,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는지, 피해자의 행동 양상이 진술과 맞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B의 진술은 CCTV 영상이나 다른 참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고 성기 삽입 등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신빙성 탄핵 사유가 있는 이상 B의 진술만으로 위력 간음과 상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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