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진술 번복과 부족을 다퉈 흉기 휴대 강간미수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주거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활비를 도와주겠다며 술을 마시러 오라고 한 뒤 B가 오자 성관계를 제의하였습니다.
B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려 하자, A는 B의 팔을 잡아당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히고 "오늘 말을 듣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B의 목 부근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뒤 B를 강간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B가 화장실로 피하여 문을 잠그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A는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단계에서 B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하되, 칼로 위협한 사실은 없고 B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도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였습니다. 변호인은 B가 처음에는 과도로 위협받았다고 하였다가 다른 도구들을 언급하는 등 주요 부분을 번복하고,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하였다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바꾼 점을 정리하여 진술의 과장 가능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녹취된 대화에서 흉기로 위협하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고, 당시 과일을 깎느라 칼이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고, B가 경찰 도착 전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행동의 자유가 있었으며, 상당 시간 실랑이에도 외상이 없고 현장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객관적 정황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흉기 휴대 협박과 항거불능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이 진술 번복과 녹취록, 현장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 것이 무혐의 결론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 A가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B를 협박하였는지, 그리고 B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강간을 시도하였는지입니다. 강간미수죄가 성립하려면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항거 곤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A가 성관계를 요구하며 어느 정도 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은 다툼이 없었으나, B의 진술이 일관성이 부족하고 과장되었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상황실 녹취록에 흉기 협박 정황이 없고, 현장 사진상 칼이 식기와 함께 놓여 있었으며,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였고, B가 화장실에 가거나 담배를 피우는 등 행동의 자유가 있었으며, 오랜 실랑이에도 외상이나 흐트러진 현장이 없었다는 객관적 증거와 B의 진술이 부합하는지가 신빙성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처럼 강간 등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더라도,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경우에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고, 그렇다면 항거 곤란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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