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학원 원장 위력추행 의혹, 증거능력 쟁점 선제 대응으로 무죄♦️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무죄] 학원 원장 위력추행 의혹, 증거능력 쟁점 선제 대응으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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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학원 원장 위력추행 의혹, 증거능력 쟁점 선제 대응으로 무죄♦️ 

민경철 변호사

무죄

♦️[무죄]학원 원장 위력추행 의혹, 증거능력 쟁점 선제 대응으로 무죄♦️

1.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인천시 ○○구 소재 C학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학원에서 행정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입니다.

가. 피고인은 위 학원 상담실에서 새로 입사하였다며 인사하는 피해자에게 "긴장 풀어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쓰다듬었습니다.

나. 피고인은 위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관상을 봐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손을 내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고 수회 만졌습니다.

다. 피고인은 위 학원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음료를 건넨 뒤, 고맙다고 하는 피해자의 뒤로 가 양쪽 어깨를 3회 주물러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고인 A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였고, 변호인은 이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B의 고소장과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과 제314조에 따라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필요한데, 대질신문 등 반대신문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옮긴 동료 D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전문진술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피고인이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전문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무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④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B의 고소장과 경찰·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위력추행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형사소송에서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에서 한 피해자 진술은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 검증을 거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정되려면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A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부인했음에도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들은 이야기를 옮긴 동료 D의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와 법정에서의 검증 절차를 지켜야 하고, 그것을 거치지 않은 진술과 전문증거만으로는 3회에 걸친 강제추행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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