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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만취한 연인 촬영 사건, 동의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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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만취한 연인 촬영 사건, 동의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만취한 연인 촬영 사건, 동의 입증 부족으로 혐의없음♦️

1. 피의사실

피의자 A는 주거지 침실에서, 교제 중인 B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기 어려운 상태에서 피의자와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B의 동의 없이 피의자가 소지하던 스마트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약 4분 분량으로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었고, B는 이를 며칠 뒤 우연히 발견하여 경찰에 고소한 것입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수사 초기부터 B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B가 만취하였더라도 인사불성 상태는 아니었고 스스로 A에게 다가와 행위를 하였으며 이후 성관계까지 가졌다는 점, A가 촬영 다음날 아침 B에게 영상을 재생해 보여 주었음에도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교제 중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겼고 이전에도 합의하에 더 수위 높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 B가 영상을 스스로 확인하여 알게 되었다는 진술이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B가 주장한 촬영 인정 취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B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즉 B가 촬영에 동의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 구성요건이므로, B의 진술 신빙성과 함께 동의 여부를 가를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B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고, 영상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경찰 진술과 달라 일관성이 부족하며, 촬영 인정 취지의 대화내역도 제출되지 않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다투어졌습니다.

둘째,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두 사람이 교제 중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겼고 이전에도 합의하에 더 수위 높은 영상을 촬영한 적이 있으며, 촬영 다음날 영상을 함께 확인하였음에도 B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처럼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일반적인 기준 외에 두 사람의 관계와 상호작용 방식, 당시 상황, 피해자의 반응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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