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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실형이면 신상공개 기간은 출소 후부터 세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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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실형이면 신상공개 기간은 출소 후부터 세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실형이 선고된 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어지는지를 묻는 상담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분들은 “어차피 몇 년 살고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니냐”, “공개 기간이 판결 날부터 흘러가니 복역하는 동안 다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출소를 앞두고 확인해 보면, 복역한 기간이 공개 기간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하게 됩니다.

법은 이 점을 분명하게 정해 두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과 공개기간 모두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개의 시계는 사실상 출소한 뒤부터 흘러가게 되고, 거주지 주민에 대한 고지도 출소 후 전입 시점에 맞춰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추행으로 실형이 확정된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가 각각 어떤 기준으로 시작되고 얼마나 이어지는지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이고 각각 기간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가 이를 성폭력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강제추행은 등록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원도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것이 세 가지 제도입니다. 등록은 법무부가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이고, 공개는 그 정보 중 일부를 정보통신망으로 열람하게 하는 것이며, 고지는 거주지 인근 아동·청소년 세대와 학교 등에 알려 주는 것입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법원이 판결 선고와 동시에 내리는 별도의 명령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와 고지는 판결문 주문에 명령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 복역한 기간은 공개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공개기간은 확정일부터 기산하되,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뿐 아니라 강제추행 등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공개명령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때 공개하는 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과 같고, 제49조 제2항은 이 기간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만 읽으면 복역 중에도 공개기간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이 이를 뒤집습니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을 받은 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3항 제1호).

따라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복역했다면 그 1년 6개월은 공개기간에서 빠지고, 출소한 날부터 비로소 공개기간이 실제로 소진됩니다. 이 제외 규정은 공개기간 앞뒤로 이어져 다른 범죄로 수용된 기간에도 적용되므로(같은 항 제2호, 제3호), 다른 사건으로 연이어 복역했다면 그 기간도 마찬가지로 계산에서 빠집니다.

등록기간도 같은 구조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5항 제1호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출소 후부터 센다”는 말은 법문상 맞고, 복역 기간은 등록기간과 공개기간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3. 거주지 고지는 출소 후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실형을 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을 기준으로 고지가 집행됩니다.

공개와 별개로, 법원은 공개대상자 중 강제추행 등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고지명령도 함께 선고해야 합니다. 이 명령의 집행 시점은 선고형에 따라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고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3항).

즉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안에, 실형이라면 출소 후 실제로 주소를 옮긴 날부터 1개월 안에 고지가 이루어집니다. 고지정보는 해당 읍·면·동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주민센터의 장 등에게 전달되며, 이때 주소는 상세주소까지 포함됩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출 정보와 함께 다시 고지됩니다.

인터넷 공개정보는 성명, 나이,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의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포함), 성폭력범죄 전과, 전자장치 부착 여부입니다. 열람하려는 사람은 실명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고지는 출소 후 전입 시점에, 공개는 출소 후부터 소진되는 기간으로 각각 따로 움직인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4.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까지 달라지고 공개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선고형량이 같은 사건이라도 경합범 여부에 따라 등록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정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은 20년, 3년 이하 징역(또는 집행유예)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 강제추행의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이므로, 강제추행 단독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대체로 3년 초과 여부에 따라 20년 또는 15년 구간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형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강제추행과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면 그 선고형 전부를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고(제45조 제2항),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개의 징역형이 선고되면 각 기간을 합산합니다(제3항 제2호). 그래서 형량이 3년을 넘는지 여부에 따라 등록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결과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 더 짧은 등록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제4항).

공개기간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2항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조는 3년을 초과하는 징역은 10년, 3년 이하 징역은 5년, 벌금은 2년을 형의 실효 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공개기간은 이 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법원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습니다.

등록정보는 등록기간 동안 경찰관서가 6개월마다(등록기간 30년은 3개월마다, 공개·고지 대상자는 공개·고지 기간 동안 3개월마다) 직접 대면 등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형의 크기로, 공개기간은 등록기간과 형실효 기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고, 두 기간 모두 복역 기간은 빠집니다.


5. 판결 확정 전후로 해야 할 일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개명령 선고 여부는 항소심 단계에서 가장 크게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수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기소 → ③수원지방법원 1심 판결과 항소심 → ④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제출과 등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등록과 공개는 어디까지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절차이므로, 확정 전에는 판결문 주문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포함되었는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형이 선고되었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판결문 주문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이 몇 년으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합니다.

  2. 선고형이 경합범으로 합산된 것인지, 그에 따른 등록기간이 몇 년 구간에 해당하는지 계산해 봅니다.

  3. 항소를 한다면 공개명령을 면할 특별한 사정이나 등록기간 단축 사유를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확정 후 기본신상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변경정보 미제출이나 연 1회 사진촬영 불출석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3항). 출소 후 이사를 하거나 직장이 바뀌었을 때 20일 이내 제출 의무를 놓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며

신상정보 공개는 “형이 끝나면 함께 끝나는 문제”로 생각하기 쉬워서, 판결이 선고된 뒤에야 기간 계산을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고인 본인과 가족 입장에서는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달라지고 복역 기간이 빠진다는 점을 감안해, 항소 여부와 양형 주장의 방향을 판결 직후 바로 정해야 합니다. 형량이 한 단계 달라지면 등록기간이 5년 단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분 입장에서도 공개와 고지가 언제 시작되는지, 가해자가 어디에 전입했는지 알려지는 구조를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피고인 쪽과 피해자 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판결문 몇 줄의 차이가 이후 십수 년의 생활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선고 전이라면 주문에 어떤 명령이 붙을지 가늠할 수 있는 지금이, 선고 후라면 항소 기한이 남아 있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징역 2년을 살고 나오면 공개기간도 2년 줄어드나요?

A. 아닙니다. 복역한 기간은 공개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출소 후부터 공개기간이 실제로 소진됩니다. 등록기간도 수용기간은 빠집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언제부터 공개되나요?

A. 수용 기간이 없어 확정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흘러갑니다. 고지명령도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Q.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고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 벌금형이 제외되는 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일부 조항에 한정됩니다.

Q. 공개명령을 면할 방법이 있나요?

A. 법원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항소심에서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Q. 출소 후 이사를 가면 다시 고지되나요?

A.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전출 정보와 함께 새 거주지 쪽에 다시 고지됩니다. 변경정보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신상정보 제출을 깜빡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석해야 하는 사진촬영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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