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및 본 변호사 대응
A는 이성인 B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B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B에게 연락,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B를 대리하여 A를 스토킹으로 고소하였는데요.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 A는 B에게 직접적인 연락, 접근을 시도하지는 않았으나 B의 주변 사람들에게 B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A의 스토킹 범행은 고소로 인해 멈췄지만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B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B는 혹시라도 A가 자기를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 않을지 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의뢰인인 B에게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모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해당 자료들을 바탕으로 A의 특별히 높은 위험성, B가 느끼는 공포심 등을 적극 소명하며 경찰에 신속하고 강력한 잠정조치 신청을 촉구하였습니다.
2.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 피해자 등에 대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제2호)
- 피해자 등에 대한 연락 금지(제3호)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3의2호)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4호)
실무상 제1~3호는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반면 제3의2호와 제4호는 흔하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제한이 중대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스토킹행위자의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할 때에만 검사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고, 판사 역시 그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인정할 때에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A의 위험성이 다른 스토킹 사건들에 비해 특별히 높음을 적극 소명한 결과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와 더불어 전자발찌 부착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고, 그 결과 B는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게 됐습니다.
고소의 목적은 피의자의 처벌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러나 혐의의 입증이라는 '결과' 만큼,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해 응당한 처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결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락주세요.
김정호 변호사
· 前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
· 前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
· 前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검사
· 前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검사
· 現 법무법인 청목 파트너 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